청원권(請願權)
청원권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모든 국민은 「청원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청원 사항은 피해 구제, 징계나 시정 요구, 법령 등의 입법, 공공 제도나 시설의 운영 등이며, 반복청원과 이중청원은 제한되고 타인을 모함하는 모해 청원은 금지된다. 청원서를 제출받은 국가기관은 그것을 수리 · 심사할 의무와 처리하여 문서로 통지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