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소송법(家事訴訟法)
「가사소송법」은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1961년 「인사소송법」이 제정되어 친족관계, 상속 관계, 기타 신분 관계에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였다. 1991년 1월 1일부터 「가사소송법」의 시행으로 「인사소송법」은 폐지되었다. 재판장이 직권으로 사실 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직권탐지주의를 도입하였으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사건을 조정에 붙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