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Miranda 原則)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피의자를 체포할 때 혐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법률원칙. # 연원 및 변천
1963년 3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시경찰은 멕시코계 23세인 미국인 에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를 납치·강간 혐의로 체포했다. 미란다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2명의 경찰관에 의해 조사를 받았고,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하다 약 2시간 동안 신문 후 범행을 인정하는 구두 자백과 자백진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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