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포장(納布匠)
조선시대 베[布]로써 세를 바치던 공장(工匠). # 내용
조선시대 공장안(工匠案)에 등록된 경공관장(京工官匠)은 자신의 책임량을 초과한 생산품, 즉 공역(公役)에 동원된 기간 이외에 생산한 생산품을 자유로이 판매할 수 있었는데, 그 대신 소정의 공장세를 국가에 바쳐야만 하였다.
그 세액은 경공장의 경우 저화(楮貨)로 매월 상등(上等) 9장, 중등(中等) 6장, 하등(下等) 3장이었다. 외공장은 가장 중요한 야장(冶匠)만 납세하였는데, 유철장(鍮鐵匠 : 놋그릇을 만드는 장인)의 경우는 대장간 한 곳당 봄철에 정포(正布) 1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