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와 그 소속관아 및 도·읍에 보관하였다. 이 『공장안』을 통하여 장적(匠籍)에 등록되었던 조선 전기의 전업적인 수공업자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당시의 공장은 거주지별·등록지별로 구분되어 있다.
이 『공장안』의 원칙에 사천은 공장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이 『공장안』 작성 이후에도 사천출신의 공장이 『공장안』에 기록된 것 같다. 연산군 때의 기록에 모든 공장은 공사천을 불문하고 한성부와 오부로 하여금 거주지를 기록하여 관부의 역사(役事)에 응할 수 있도록 공장등록을 강조한 기록도 있다.
이밖에도 조선왕조의 건국과 더불어 사회적 지위가 낮아진 승려들이 공장으로 편입된 예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의 공장은 대개 사노(寺奴)·관노·양인·사노(私奴)·승려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밖에도 긴요한 장인(匠人)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군사나 보솔(保率)·한역(閑役)·관속·공천을 불구하고 합당한 자를 충정하여 『공장안』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장 충당의 범위를 넓히고 있음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