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은 3인이다. 변경지방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 임명하였으며, 근무연한은 2년이었다. 임기를 마치기 전에 전직시켜야 할 경우에는 왕의 재가를 받아야 하였으며, 임기를 마친 뒤에는 승진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주임무는 전투경험이 풍부한 국출신(局出身)을 지휘, 영숙문(永肅門)과 숭지문(崇智門)을 수비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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