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도감(禮葬都監)
예장도감은 조선시대에 세자나 세자빈, 세손의 상장을 주관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된 관청이다. 예장은 국왕과 왕후의 상장을 가리키는 국장보다 한 등급 낮은 용어이다. 예장도감은 예장을 담당하는 임시 아문으로 세자나 세자빈, 세손이 훙서하면 곧바로 설치되었다. 예장도감 담당자는 크게 도제조, 제조, 도청, 낭청, 감조관으로 구성되었다. 예장도감은 도청, 방, 소에서 장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기물을 조달하였다. 예장도감의 존속 기간은 약 3개월이다. 전례서에 조선의 세자나 세자빈, 세손은 죽은 지 3개월 만에 묘소에서 장례를 치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