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도감 ()

법제·행정
제도
조선시대에 세자나 세자빈, 세손의 상장(喪葬)을 주관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된 관청.
이칭
이칭
장례도감(葬禮都監), 양례도감(襄禮都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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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의
조선시대에 세자나 세자빈, 세손의 상장(喪葬)을 주관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된 관청.
연원 및 변천

예장은 국왕과 왕후의 상장을 가리키는 국장(國葬)보다 한 등급 낮은 용어이다. 세자나 세자빈‚ 세손‚ 대원군 등의 상장을 기록한 의궤의 서명을 ‘예장도감의궤(禮葬都監儀軌)’라 명명한 데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장도감이 이들의 상장을 담당한 기관은 아니었다.

예장도감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장과 도감이 결합된 단어이다. 도감은 임시로 설치하는 아문(衙門)으로 고려시대부터 그 존재가 확인되는데, 어떤 행사를 담당하다가 그 일이 끝나면 혁파되었다. 예장은 『고려사』에 ‘예로 장례 치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조선 초기에도 국장과 예장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아 국장도감과 예장도감의 설치 또한 혼선이 있었다. 조선의 제2대 국왕인 정종의 국장에서 국장도감이 설치된 기록이 있는데 예장도감이 있었던 기록도 있기 때문이다. 또 세조의 맏아들 의경세자(懿敬世子, 후일 덕종으로 추존)의 상에 국장도감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경국대전』(1485)에 예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대상을 왕비의 부모‚ 빈(嬪)‚ 귀인(貴人)‚ 대군(大君)·왕자군(王子君)과 그 부인들‚ 공주·옹주‚ 의빈(儀賓)‚ 종친(宗親) 종2품 이상‚ 문관·무관 종1품 이상‚ 공신 등으로 규정해 놓았다. 여기에는 세자나 세자빈은 들어가 있지 않다. 법전에 국왕이나 왕후, 세자, 세자빈, 세손, 세손빈 등의 상장례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이들의 신분이 법의 규정 밖에 있는 왕실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왕과 왕후의 상장례를 ‘국장’이라 하므로 『경국대전』의 규정과 무관하게 이들보다 신분이 낮은 세자·세자빈·세손·세손빈 등의 상장례를 예장이라 일컬은 것으로 이해된다.

법전에서 규정한 예장의 범주는 위와 같았지만 실제 예장이 발생하여 예장도감이 설치되는 경우는 세자, 세자빈, 세손, 대원군 등에 한정되었다. 도감은 행사의 규모가 작지 않을 때 설치되기 때문이다. 예장도감은 그 밖에 장례도감(葬禮都監), 양례도감(襄禮都監)이라 일컬어진 사례도 있다. 장례도감은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孝明世子)와 정조의 후궁이자 순조의 생모인 수빈 박씨(綏嬪朴氏)의 상장에 설치되었고, 양례도감은 혜경궁의 상장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내용

예장도감은 세자나 세자빈, 세손이 훙서하면 곧바로 설치되었다. 이는 국왕이나 왕후의 국장에서 국장도감이 설치되는 것과 동일하며, 그 역할 또한 국장도감과 유사하다.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1758)에는 국장도감에서 재궁(梓宮), 연여(輦轝), 책보(冊寶), 복완(服玩), 능지(陵誌), 명기(明器), 길흉의장(吉凶儀仗), 상유(喪帷), 포연(鋪筵), 제기(祭器), 제전(祭奠), 반우(返虞) 등을 담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예장도감에서도 이러한 일을 담당하였는데, 다만 국장과 등급을 달리하여 사용해야 하는 재실(梓室), 책인(冊印), 묘지(墓誌) 등의 용어에서 차별을 두었다. 아울러 의절을 거행할 때 소용되는 물품의 수와 형태·규모 면에서 예장은 국장과 차이가 분명하게 있었다.

예장도감 담당자는 크게 도제조(都提調), 제조(提調), 도청(都廳), 낭청(郎廳), 감조관(監造官)으로 구성되었다. 『국조상례보편』에는 도제조 1원, 제조 2원, 도청 1원, 낭청 5원, 감조관 5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실제 예장도감을 담당한 이들은 각 예장도감의궤의 「좌목(座目)」에 잘 정리되어 있다. 단, 「좌목」에는 중간에 사람이 바뀌어도 그 직책을 거쳐간 이들을 모두 기록하여 정원 수를 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장도감의 하부 기관과 그 역할을 정조의 아들 문효세자(文孝世子)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장도감은 도청과 각 방(房), 각 소(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도청은 예장도감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다음으로, 일방에서는 대여(大轝), 견여(肩轝) 등 주로 운반에 필요한 가마류를 제작하였다. 이방에서는 길의장(吉儀仗), 흉의장(凶儀仗), 명기(明器) 등을 만들었다. 삼방에서는 시죽책(謚竹冊), 시옥인(諡玉印), 애책(哀冊), 증옥(贈玉), 증백(贈帛), 삽선(翣扇), 만장(輓章), 신주(神主), 토등방상자(土籐方箱子), 신도비(神道碑) 등의 조성을 맡았다.

분전설사(分典設司)에서는 차일(遮日), 차장(遮帳) 등과 관련된 일을 맡았다. 분장흥고(分長興庫)에서는 우비(雨備)와 포진(鋪陳) 등을 담당하였다. 표석소(表石所)에서는 표석을 제작하는 것과 관련한 일을 맡았다. 사지석소(沙誌石所)에서는 지석의 제작을 맡았다. 신주소(神主所)에서는 신주의 조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별공작(別工作)에서는 그 밖의 필요한 기물들을 조달하고 마련하는 일을 맡았다.

예장도감은 예장을 담당하는 임시 아문으로 예장과 관련한 일이 끝나면 철파되었다. 그 존재 기간은 대개 3개월 정도이다. 국가 전례서에 조선의 세자나 세자빈, 세손은 죽은 지 3개월 만에 묘소에서 장례를 치른다고 되어 있어서이다. 곧, 세자나 세자빈, 세손의 죽음부터 신주를 사당에 봉안하는 예장 전 기간을 예장도감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부터 묘소에 시신을 매안하고 돌아와 신주를 혼궁(魂宮)에 봉안하기까지 있었던 제반 사항을 담당하였고, 그 이후에 곧바로 혁파되었다. 혼궁은 국장에서의 혼전(魂殿)을 한 등급 낮춰 일컫는 용어로, 묘소에서 장례를 치른 뒤 신주를 모시고 돌아와 사당에 신주를 봉안할 때까지 신주를 봉안하던 곳이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서울대학교 규장각 영인본‚ 1997)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문효세자예장도감의궤(文孝世子禮葬都監儀軌)』(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탁지오례고(度支五禮考)』(大阪府立圖書館)
『조선 왕실의 상장례』(이현진, 신구문화사, 2017)
『왕의 죽음, 정조의 국장』(이현진, 글항아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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