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전도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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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조선시대 국왕이나 왕후의 상장(喪葬)에서 빈전(殯殿)의 설치 · 운영을 주관한 임시 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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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국왕이나 왕후의 상장(喪葬)에서 빈전(殯殿)의 설치 · 운영을 주관한 임시 관청.
개설

빈전도감은 빈전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제반 일을 맡은 임시 기관이다. 빈전도감은 빈전과 도감(都監)이 결합된 단어이다. 도감은 임시로 설치하는 아문(衙門)으로 고려시대부터 그 존재가 확인되는데, 어떤 행사를 담당하다가 그 일이 끝나면 혁파되었다. 빈전은 국왕이 승하한 뒤 발인(發引)할 때까지 국왕의 시신을 넣은 재궁(梓宮)을 두는 전각이다. 국가 전례서에 조선의 국왕이나 왕후는 승하한 지 5개월 만에 산릉에서 장례를 치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빈전은 대체로 5개월 간 존속하게 된다. 간혹 5개월 되는 달에 길일(吉日)이 없으면 그 다음 달에 장례를 치르기도 하였다. 곧, 빈전도감은 국왕이나 왕후의 죽음부터 능에 시신을 매안하고 돌아와 신주를 혼전(魂殿)에 봉안하기까지 있었던 제반 사항을 담당하였고, 그 이후에 곧바로 혁파되었다.

빈전을 마련할 전각이나 그 위치에 대해서는 법전이나 국가 전례서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조선 전기에는 국왕, 왕후가 승하한 곳이나 그와 가까운 곳에 마련했다가 점차 평소 정무를 보던 편전(便殿)에 설치하게 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조선 후기까지 이어졌다.

내용

빈전도감에 관한 기록은 고려시대부터 확인되고, 조선에서는 태조의 국장(國葬) 때 처음 보인다. 그리고 국가 전례서에 수록된 것은 조선 왕실 최초의 국가 전례서인 『세종실록』 「오례」(1451)의 흉례의식(凶禮儀式) 중 계령(戒令) 조항이었다. 『세종실록』 「오례」 이후에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1474),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1752・1758), 『국조오례통편(國朝五禮通編)』(1788), 『춘관통고(春官通考)』(1788) 등의 국가 전례서 흉례 계령 조항에 실려 있다.

빈전도감은 국왕이나 왕후가 승하하면 곧바로 설치되었다. 『국조상례보편』(1758)에는 빈전도감에서 습(襲)・염(歛)・성빈(成殯)・성복(成服)・혼전・배비(排備) 등을 담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빈전도감 담당자는 크게 총호사(摠護使) 및 제조(提調), 도청(都廳), 낭청(郎廳), 감조관(監造官)으로 구성되었다. 총호사는 빈전・국장・산릉 세 도감의 도제조(都提調)로, 상장에 관한 모든 일을 맡아 다스렸다. 『국조상례보편』에는 총호사 1원, 제조 3원, 도청 1원, 낭청 5원, 감조관 3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빈전도감을 담당한 이들은 각 빈전도감의궤의 「좌목(座目)」에 잘 정리되어 있다. 단, 「좌목」에는 중간에 사람이 바뀌었더라도 그 직책을 거쳐간 이들을 모두 기록하여 정원 수를 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빈전도감의 하부 기관과 그 역할을 영조 국장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청과 각 방(房), 각 소(所)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빈전도감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도청은 빈전도감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다음으로, 일방에서는 제전(祭奠)과 관련된 여러 일, 성복(成服)한 뒤 빈전의 제반 일, 재궁가칠(梓宮加漆), 서상자(書上字), 개명정(改銘㫌)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이방에서는 성복(成服)에 관한 제반 일을 맡았다. 삼방에서는 목욕(沐浴)부터 성빈(成殯)에 이르기까지 여러 일을 담당하였다. 별공작에서는 빈전에 설치하는 의물(儀物)과 관련하여, 빈전에 진배하는 목물(木物)과 철물(鐵物)을 조성하는 등의 일을 맡았다.

빈전도감은 발인 전까지 국왕이나 왕후의 시신을 봉안하는 일을 담당한 임시 기관이므로 발인하면 그 역할을 다하였다. 그때 빈전에서 빈전해사제(殯殿解謝祭)를 지낸 뒤 빈전이 아닌 본래의 전각으로 되돌아갔다. 예를 들면, 창경궁 환경전(歡慶殿)에 빈전을 마련했다면 발인한 뒤 환경전은 침전(寢殿)의 역할을 하는 환경전으로 되돌아갔던 것이다. 그러면서 빈전도감 또한 혁파되었다.

의궤의 서명에 ‘빈전혼전도감의궤’라고 한 경우가 있어 빈전혼전도감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두 도감은 각각 존재하였다. 혼전은 산릉에서 장례를 치른 뒤 신주를 모시고 궁궐로 돌아와 종묘에 부묘(祔廟)할 때까지 신주를 봉안하는 곳이다. 따라서 혼전은 국장의 마지막 절차인 종묘에 신위를 봉안할 때까지 유지되므로 존속 기간이 빈전보다 길다. 그러나 혼전도감은 혼전에 필요한 내외 부속 건물을 짓고 혼전에서 거행하는 제사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일을 맡았기에 빈전도감과 거의 같은 기간 동안 존속하였다. 그리고 그 존재가 사라지는 시점 또한 두 도감이 거의 비슷하였다. 빈전도감은 발인을 한 뒤 그 역할을 상실하였고, 혼전도감은 혼전에 신주를 봉안한 뒤 그 임무를 마쳤다.

이러한 이유로 『빈전도감의궤』와 『혼전도감의궤』를 각각 편찬하지 않고 합해서 『빈전혼전도감의궤』를 편찬한 경우가 있다. 정조의 국장 때 편찬된 『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가 대표적인 예이다. 두 의궤를 묶어서 편찬하면서 도감의 명칭 또한 빈전혼전도감이라 한 것이다. 그러나 각 도감의 규정인 사목(事目)을 보면 ‘빈전도감사목’과 ‘혼전도감사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빈전도감은 장용위청(壯勇衛廳)에 설치하고, 혼전도감은 주자소(鑄字所)에 설치하였다. 각 도감의 역할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어람용 의궤는 『빈전도감의궤』와 『혼전도감의궤』가 별도로 존재한 반면,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분상용(分上用) 의궤는 두 의궤가 묶어져 『빈전혼전도감의궤』로 남아 있는 사례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인선왕후(仁宣王后)와 인경왕후(仁敬王后) 국장 때 편찬된 의궤가 그러하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태종실록(太祖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영조빈전도감의궤(英祖殯殿都監儀軌)』(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正祖殯殿魂殿都監儀軌)』(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조선 왕실의 상장례』(이현진, 신구문화사, 2017)
『왕의 죽음, 정조의 국장』(이현진, 글항아리, 2015)
「인선왕후의 국장과 혼전도감의궤」(이현진, 『외규장각 의궤 연구: 흉례Ⅰ』, 국립중앙박물관, 2015)
집필자
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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