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보건의 권리(婚姻과 家族生活에 關한 權利)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보호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특히 혼인 제도에 관한 조문은 1948년 제헌헌법 당시부터 있었으나, 그것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해야 함을 선언한 것은 1980년에 이르러서였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호주제와 같은 남계 혈통 중심의 봉건적 가족제도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호적 제도는 가족관계등록 제도로 전환되었다. 위 권리는 원하는 상대방과 혼인할 자유 및 자유롭게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하며, 부성주의의 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