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제(忌祭)
기제(忌祭)는 사람이 사망한 후에 해마다 죽은 날인 기일(忌日)에 지내는 제사이다. 고대에는 기일에 제사를 지내는 풍속이 없었고 송대 이후에 비로소 생겨났다고 한다. 이후 『가례』에 기일제가 명시되면서부터 조상 제례의 하나로 자리잡았으며, 주자가례가 조선에 도입되고 나서 효(孝)에 입각한 성리학적 실천 윤리를 강조하는 분위기에 힘입어 기제사(忌祭祀)를 중시하게 되었다. 『가례』에 따르면 기제사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까지 4대 봉사가 원칙이며, 기일을 맞이한 조상의 신위만을 모시는 단설(單設)로 지내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