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보호제도(更生保護制度)
갱생보호제도는 자유형을 마치고 교도소를 막 출소한 사람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국가의 보호 제도이다. 1961년 「갱생보호법」으로 시작한 이 제도는 1995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그 내용이 흡수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갱생보호의 방법으로는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이 있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그 밖에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갱생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