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후기 원나라와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고려에 들어와 유행한 몽고의 풍속.
개설
내용
또한 세비르(設比兒)라 하여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를 축하하러 들어가는 사람의 옷을 벗기는 풍습도 있었다. 몽고어의 영향도 적지 않아서 국왕이나 관리들은 몽고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홀치(忽赤) · 속고치(束古赤) · 조라치(照刺赤) · 아막(阿幕) 등 관제에도 몽고식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공민왕 때는 반원정책의 일환으로 변발 · 호복 등이 금지되었다. 이와 함께 다른 몽고풍속들도 금지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일부는 민간에 널리 전파되어 그 뒤에도 오랫동안 남게 되었다. 예를 들면, 여자의 예장(禮裝)에 쓰는 족두리나, 신부가 귀고리를 걸고 뺨에 연지를 찍는 것, 신부가 두식(頭飾)으로 쓰는 산호주(珊瑚珠) 꾸러미의 도투락댕기, 남녀의 옷고름에 차는 장도(粧刀), 여자들이 머리를 땋을 때 넣는 다리 등이 있다.
이 밖에 장사치 등과 같이 어미에 ‘아치’ 또는 ‘치’가 붙는 말이나 임금의 진짓상을 수라(水刺)라 하는 것은 몽고어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또한 고기삶은 공탕(空湯)을 ‘설넝’이라 하는 것도 몽고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한편, 고려 후기에는 고려의 풍속이 원나라로 흘러 들어가 유행하기도 하였다. 이를 고려양(高麗樣)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고사통(故事通)』(최남선, 1943)
- 「高麗風俗に及ば煥せる蒙古の影響について」(內藤雋輔, 『桑原還曆記念東洋史學論叢』, 1930 ; 『朝鮮史硏究』, 京都大學東洋史硏究會, 1961)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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