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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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은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과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1991년 제정 당시에는 자치 경찰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지 않다가 지방자치단체에 질서 행정을 유지하는 자치 경찰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입법자의 의지를 반영하여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과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 자치 경찰을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하여 주민 근거리에서 그 지역의 생활 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영역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질을 제고한다는 목적이 있다.
경찰법 (警察法)
경찰법은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과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1991년 제정 당시에는 자치 경찰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지 않다가 지방자치단체에 질서 행정을 유지하는 자치 경찰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입법자의 의지를 반영하여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과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 자치 경찰을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하여 주민 근거리에서 그 지역의 생활 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영역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질을 제고한다는 목적이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나아가 언론사의 대표 및 그 임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불법적인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을 통해 공직 사회에 만연된 불공정과 부패를 제거하고 예방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 (請託禁止法)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나아가 언론사의 대표 및 그 임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불법적인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을 통해 공직 사회에 만연된 불공정과 부패를 제거하고 예방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