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해방 이후 법무부 차관, 서울지방법원 부장검사, 헌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법조인.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광복 후 1945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에 임용되었고, 1948년 법무부 법무과장, 1961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1963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1964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역임하였다.
그 뒤 1968년에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는 등 건국 초기와 6·25 및 5·16 등 혼란기에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헌을 준수하는 검찰업무를 수행하는데 25여년을 봉사하였다. 1969년에 법원행정처 처장을 맡아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하다가, 1977년에 서울에서 변호사업을 시작하였다.
서울지방법원 부장검사 때에는 ‘조봉암(曺鳳岩)간첩사건’, 대검찰청장 때에는 삼성재벌(三星財閥)의 ‘사카린밀수사건’ 등 당시 국내외 큰 화제가 된 사건을 맡아 처리하였다. 1973년에는 헌법위원회(憲法委員會) 위원을 위촉받았고, 같은 해에 경희대학교로부터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한 1979년에 상사중재원(商事仲裁院) 중재인, 1981년에 평화통일자문회의(平和統一諮問會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72년 청조근정훈장, 1963년 근무공로훈장을 받았다. 저서로는 ≪한국사법사 韓國司法史≫(상·중·하)·≪근대한국재판사 近代韓國裁判史≫·≪속근대한국재판사 續近代韓國裁判史≫가 있다.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