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중앙정부의 의회임에 비해 군의회는 서울특별시나 광역시(廣域市)의 구의회(區議會) 및 자치시(自治市)의 시의회(市議會)에 상당하는 풀뿌리 민주정치의 대의기관(代議機關)이다.
즉, 주민의 권리에 관한 사무나 재산의 처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행한다는 헌법의 자치규정에 따라 행해지는 군정의 분립기관이다.
우리나라 현대 지방자치제도는 대한민국 건국과 동시에 헌법에 명시되었으나 건국 초 국가의 재정과 행정 사정으로 제1공화국 때부터 제2공화국 때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정부가 임명하고 면·시·도의회의 의원만 주민이 직선하여 명목상으로만 실시되었다.
그러나, 5·16군사정변 후 박정희(朴正熙)정권하에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 때까지 유보한다는 명분으로 보류되었다. 다시 제5공화국 때에는 지방재정 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연기되었다.
제6공화국 때 고양된 민주화의 요구로 개정된 현행 헌법이 시행되면서 1991년 10월 현행의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대로 중앙정부에서 임명하고 군의원을 비롯한 각급 지방의원만 주민에 의하여 다시 직선하게 되었다.
1992년 2월 문민정부 설립 후 1995년 11월 각급 자치기관의 장과 의회의 의원 선거가 동시에 전국적으로 이루어져 모든 지방자치제도가 헌법의 규정대로 명실상부하게 시행되게 되었다.
따라서 군의회는 1995년 10월 현재 제2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방의회로서 공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나, 헌정상 국민의 민주정치생활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기능과 의정의 실제가 큰 의의를 지닌다.
군의회는 군의 조례를 제정·개폐하고, 다음 회계년도의 예산과 전년도의 결산을 심의·확정하며,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지방세·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및 기금의 설치·운영 등을 의결하고, 공공시설의 설치·운영·처분이나 새로운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심의·의결하며, 군민의 각종 청원을 수리·처리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군수나 관계공무원에게 문서 등을 제출받아 군행정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나 의견을 군수에게 시정 또는 조처를 촉구할 수 있다.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두고, 필요할 경우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회의와 내부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규칙(規則)을 제정할 수 있다. 의원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정계·의사계·의안계 및 전문위원으로 조직되는 사무과를 두고, 과장은 의장의 제청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