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을 중재, 조정, 알선을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명랑한 상거래 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재법에 의거하여 1966. 3. 22.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
대한상사중재원
(大韓商事仲裁院)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을 중재, 조정, 알선을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명랑한 상거래 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재법에 의거하여 1966. 3. 22.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
정치·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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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