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김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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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송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때에 제기되는 소송이다. 선거에 대한 소송에는 선거의 효력에 관한 선거소송과 당선에 관한 당선소송 두 종류가 있다. 널리 선거에 대한 소송에는 소송 외에 선거소청이 있다. 선거소청은 지방선거에서 선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서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선거소송 (選擧訴訟)
선거소송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때에 제기되는 소송이다. 선거에 대한 소송에는 선거의 효력에 관한 선거소송과 당선에 관한 당선소송 두 종류가 있다. 널리 선거에 대한 소송에는 소송 외에 선거소청이 있다. 선거소청은 지방선거에서 선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서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예규는 상급 행정청이 하급 행정청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행정규칙의 한 형식이다. 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행정규칙의 하나로서 원칙적으로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고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이러한 행정규칙에는 예규 외에도 훈령, 지침, 고시가 있다.
예규 (例規)
예규는 상급 행정청이 하급 행정청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행정규칙의 한 형식이다. 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행정규칙의 하나로서 원칙적으로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고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이러한 행정규칙에는 예규 외에도 훈령, 지침, 고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