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김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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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전은 조선시대 육주비전(六注比廛) 가운데 종이류를 취급하던 시전이다. 종루에서 광통교 방향으로 뻗은 길의 동쪽에 있었고, 시전 중에서 국역 부담률이 네 번째로 높았던 시전이었다. 17세기 말에는 공인권(貢人權)을 얻어 지계(紙契)와 함께 국용의 종이를 조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도 하였다.
지전 (紙廛)
지전은 조선시대 육주비전(六注比廛) 가운데 종이류를 취급하던 시전이다. 종루에서 광통교 방향으로 뻗은 길의 동쪽에 있었고, 시전 중에서 국역 부담률이 네 번째로 높았던 시전이었다. 17세기 말에는 공인권(貢人權)을 얻어 지계(紙契)와 함께 국용의 종이를 조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도 하였다.
황구첨정은 조선 후기, 군정(軍政)의 폐단 중 하나로, 갓난아기까지 군적에 올려 세금을 부과하던 행위이다. 군역 기피 현상으로 심해져 군포(軍布) 납부자는 줄어드는데 군현별로 배정된 군정의 총액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지방관이 인원을 채우기 위하여 행한 불법 행위의 한 사례이다.
황구첨정 (黃口簽丁)
황구첨정은 조선 후기, 군정(軍政)의 폐단 중 하나로, 갓난아기까지 군적에 올려 세금을 부과하던 행위이다. 군역 기피 현상으로 심해져 군포(軍布) 납부자는 줄어드는데 군현별로 배정된 군정의 총액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지방관이 인원을 채우기 위하여 행한 불법 행위의 한 사례이다.
감진어사는 조선시대 기근이 들었을 때 지방관의 진휼 상황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파견된 왕의 특명 사신이다. 감진어사는 중앙과 파견 지역을 오가며 감사가 확보한 진휼곡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진휼곡을 마련하여 보급해 주는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지방 감사의 진휼 업무를 보완하였다.
감진어사 (監賑御使)
감진어사는 조선시대 기근이 들었을 때 지방관의 진휼 상황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파견된 왕의 특명 사신이다. 감진어사는 중앙과 파견 지역을 오가며 감사가 확보한 진휼곡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진휼곡을 마련하여 보급해 주는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지방 감사의 진휼 업무를 보완하였다.
공시당상(貢市堂上)은 조선 후기, 공인(貢人)과 시전 상인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던 비변사(備邊司) 당상이다. 1752년(영조 28) 무렵 공시인순막(貢市人詢瘼)이 정례화 · 제도화될 때 함께 만들어진 직임으로, 공인과 시전인을 불러 모아 왕 앞에 대령하고 그들이 호소하는 내용을 전달 · 정리 · 처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공시당상 (貢市堂上)
공시당상(貢市堂上)은 조선 후기, 공인(貢人)과 시전 상인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던 비변사(備邊司) 당상이다. 1752년(영조 28) 무렵 공시인순막(貢市人詢瘼)이 정례화 · 제도화될 때 함께 만들어진 직임으로, 공인과 시전인을 불러 모아 왕 앞에 대령하고 그들이 호소하는 내용을 전달 · 정리 · 처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낙정미는 조선시대에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과정에서 마질이나 되질을 할 때 땅에 떨어지는 쌀, 또는 그러한 명목으로 받아내던 부가세이다. 본래 수세 담당자인 이서층이나 창고지기[고직(庫直)] 등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던 관행이 있었는데, 조선 후기 전세에 딸린 부가세 명목으로 자리 잡으며 폐단의 원인이 되었다.
낙정미 (落庭米)
낙정미는 조선시대에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과정에서 마질이나 되질을 할 때 땅에 떨어지는 쌀, 또는 그러한 명목으로 받아내던 부가세이다. 본래 수세 담당자인 이서층이나 창고지기[고직(庫直)] 등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던 관행이 있었는데, 조선 후기 전세에 딸린 부가세 명목으로 자리 잡으며 폐단의 원인이 되었다.
백지징세는 조선 후기에 전정(田政)의 폐단 중 하나로 납세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까닭 없는 세를 물리던 행위이다. 양전(量田)의 부실, 비총제(比摠制) 시행 등을 배경으로, 수확이 없는 빈 땅에 전세를 부과하거나 납세자와 아무 관계가 없는 땅의 전세를 전가하던 폐단을 말한다.
백지징세 (白地徵稅)
백지징세는 조선 후기에 전정(田政)의 폐단 중 하나로 납세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까닭 없는 세를 물리던 행위이다. 양전(量田)의 부실, 비총제(比摠制) 시행 등을 배경으로, 수확이 없는 빈 땅에 전세를 부과하거나 납세자와 아무 관계가 없는 땅의 전세를 전가하던 폐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