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김학동|김증한"
검색결과 총 2건
사법은 개인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법은 일반적으로 공법과 사법의 두 분야로 나누어진다. 공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의 발동에 관한 법이다. 사법은 사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대등한 자 사이의 평등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대륙법계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영미법계에서는 구별이 없다. 이는 두 법의 구분이 법 본질이 아닌 역사적 소산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그 구분이 실제적 의미가 없다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근래 사법과 공법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법 분야로서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등의 사회법(社會法)이 인정된다.
사법 (私法)
사법은 개인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법은 일반적으로 공법과 사법의 두 분야로 나누어진다. 공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의 발동에 관한 법이다. 사법은 사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대등한 자 사이의 평등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대륙법계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영미법계에서는 구별이 없다. 이는 두 법의 구분이 법 본질이 아닌 역사적 소산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그 구분이 실제적 의미가 없다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근래 사법과 공법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법 분야로서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등의 사회법(社會法)이 인정된다.
의무는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에 의하여 과해지는 구속이다. 사람의 생활관계 중에서 법의 규율을 받는 것을 법률관계라고 말하는데, 법률관계의 내용은 권리와 의무로 구성된다. 의무는 권리와 대립하는 개념이고, 보통 서로 대응하여 존재한다. 근원인 규범에 따라서 도덕적 의무, 종교적 의무, 법적 의무 등으로 구별된다. 이중 법적 의무는 법률상의 구속을 받는 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으로, 법에 의해 강요되는 구속이다. 의무가 실행되지 않는 경우 소 또는 강제집행에 의해 강제되거나 혹은 손해배상책임이 과해진다.
의무 (義務)
의무는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에 의하여 과해지는 구속이다. 사람의 생활관계 중에서 법의 규율을 받는 것을 법률관계라고 말하는데, 법률관계의 내용은 권리와 의무로 구성된다. 의무는 권리와 대립하는 개념이고, 보통 서로 대응하여 존재한다. 근원인 규범에 따라서 도덕적 의무, 종교적 의무, 법적 의무 등으로 구별된다. 이중 법적 의무는 법률상의 구속을 받는 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으로, 법에 의해 강요되는 구속이다. 의무가 실행되지 않는 경우 소 또는 강제집행에 의해 강제되거나 혹은 손해배상책임이 과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