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박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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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정치자금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정치자금에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물품 및 시설 무상 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이 포함된다. 정당 후보자 및 당선인, 후원회·정당 간부 또는 유급 사무직원,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등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에 적용되는 정치자금법은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정치적 평등을 높이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정치자금법 (政治資金法)
정치자금법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정치자금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정치자금에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물품 및 시설 무상 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이 포함된다. 정당 후보자 및 당선인, 후원회·정당 간부 또는 유급 사무직원,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등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에 적용되는 정치자금법은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정치적 평등을 높이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정치관계법은 선거, 정당, 정치자금에 관련된 정치활동과 행위 등의 내용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세 법령을 통칭하여 이르는 말이다. 선거, 정당, 정치자금 등에 관한 정치활동의 범주 및 처벌 등을 규정하는 정치관계법은 개인과 정치단체 등의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제재 및 처벌하는 법적 근거이다.
정치관계법 (政治關係法)
정치관계법은 선거, 정당, 정치자금에 관련된 정치활동과 행위 등의 내용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세 법령을 통칭하여 이르는 말이다. 선거, 정당, 정치자금 등에 관한 정치활동의 범주 및 처벌 등을 규정하는 정치관계법은 개인과 정치단체 등의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제재 및 처벌하는 법적 근거이다.
정당공천제는 정당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공직선거에 참여하는 후보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의 후보로 등록하는 제도이다. 정당마다 정당공천제 운영에는 차이가 있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른 공직선거 후보 선출에 운영의 목적이 있다. 관련 법령으로는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이 있다.
정당공천제 (政黨公薦制)
정당공천제는 정당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공직선거에 참여하는 후보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의 후보로 등록하는 제도이다. 정당마다 정당공천제 운영에는 차이가 있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른 공직선거 후보 선출에 운영의 목적이 있다. 관련 법령으로는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이 있다.
선거구 법정주의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 선거 등을 실시하기 위해 공직자 선출 단위인 선거구를 법률로 정한다는 원칙이다. 공직선거가 시행되는 선거구를 법률로 정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선거구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그리고 지방선거 선거구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한다. 투표 가치의 등가성 원칙을 반영하기 위한 인구 편차 기준 선거구 획정은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 등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선거구 법정주의 (選擧區 法定主義)
선거구 법정주의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 선거 등을 실시하기 위해 공직자 선출 단위인 선거구를 법률로 정한다는 원칙이다. 공직선거가 시행되는 선거구를 법률로 정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선거구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그리고 지방선거 선거구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한다. 투표 가치의 등가성 원칙을 반영하기 위한 인구 편차 기준 선거구 획정은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 등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제도는 공직선거의 후보가 되려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이나 정치자금 모금 등의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한 자격과 권한 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확대되고 동등한 선거운동의 기회가 부여되어, 당내 경선 등에 참여하기 위한 선거운동이 사전 불법 선거운동으로 처벌받지 않게 되었으며 신진 정치인도 선거운동을 통해 선거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방식의 선거운동만을 할 수 있어, 선거운동 방식 등에 관한 각종 조항이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제도 (公職選擧 豫備候補者制度)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제도는 공직선거의 후보가 되려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이나 정치자금 모금 등의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한 자격과 권한 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확대되고 동등한 선거운동의 기회가 부여되어, 당내 경선 등에 참여하기 위한 선거운동이 사전 불법 선거운동으로 처벌받지 않게 되었으며 신진 정치인도 선거운동을 통해 선거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방식의 선거운동만을 할 수 있어, 선거운동 방식 등에 관한 각종 조항이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