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정당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 등 공직선거에 참여하는 후보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의 후보로 등록하는 제도.
제정 목적
내용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1항에 따라 당내 경선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공직 후보 선출 절차는 정당마다 다르다. 「공직선거법」은 당헌 · 당규에 근거한 당내 경선 실시와 더불어 가산점 부여나 경선 후보자 간 서면 합의로 실시되는 여론 조사 등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당은 선거구별 정수 범위 안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 최종적으로 선출한 후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정당의 후보자 공천 절차가 마무리된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요건도 명시하고 있다.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출마할 정당의 당원이어야 하며(「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 정당의 당원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의 후보로 등록하더라도 당적 이탈이나 변경, 또는 두 개 이상의 당적을 갖는 경우에는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된다(「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변천 사항
이러한 정당공천제는 정치적 쟁점이 되기도 하였다. 1995년 제1회부터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시 · 군 · 구의회의원 선거, 즉 기초의원 선거에는 정당공천제를 허용하지 않았다. 2005년 국회가 개정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키면서 2006년 제4회부터 기초의원 후보 선출에도 정당공천제가 허용되었다. 이러한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은 정당의 공정하지 않은 공천 과정 문제,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종속되는 문제, 정당 중심의 선거운동으로 지역에 있는 참신한 인물의 진출 제한 등을 이유로 기초의원 후보 선출에 정당공천제 도입에 부정적이었다. 반면 정당공천제를 찬성하는 입장은 정당공천제가 없다고 지방선거의 부정부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하였다. 오히려 정당공천제는 정당 역할을 활성화하여 혈연, 지연, 학연 등이 지배하는 지방정치를 개선할 수 있으며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정당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의의 및 평가
정당공천제가 잘 운영되려면 정당이 발전되어야 하는데 한국 정당에 대한 유권자 참여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데 한계가 있다. 정당 지도부에 의한 ‘전략 공천’도 안정적이지 않은 당원제 운영의 결과이다. 공직선거 때마다 당원 수가 일시적으로 늘지만 당내 경선 후보가 동원하는 유권자나 정치 팬덤의 입당에서 기인하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 유권자의 정당 활동이 활발해져야 당내 경선에 따른 정당공천제가 원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 개혁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논문
- 가상준,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새로운 변화를 위한 올바른 선택」 (『Ougthtopia』 24-1,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09)
- 강경태, 「정당공천제 개선방안: 기초의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8-1, 한국정당학회, 2009)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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