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방송내용 전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던 기관이다. 1981년 「언론기본법」에 의해 최초로 방송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중 3인은 국회의장,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 임기는 각각 3년이다. 방송위원회는 3개 실, 네 곳의 지역사무소를 두었다. .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설되면서 통신 서비스 정책과 규제까지 맡았다가 2013년 통신 서비스 정책과 규제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었다.
방송위원회
(放送委員會)
방송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방송내용 전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던 기관이다. 1981년 「언론기본법」에 의해 최초로 방송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중 3인은 국회의장,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 임기는 각각 3년이다. 방송위원회는 3개 실, 네 곳의 지역사무소를 두었다. .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설되면서 통신 서비스 정책과 규제까지 맡았다가 2013년 통신 서비스 정책과 규제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었다.
언론·출판
단체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