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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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제도는 수입 시 부담한 관세를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수출 지원 효과와 함께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게 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현재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는 개별 환급과 정액 환급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개별 환급은 환급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환급액을 산출하는 제도이고 정액 환급은 정부가 고시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제도이다.
관세환급제도 (關稅還給制度)
관세환급제도는 수입 시 부담한 관세를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수출 지원 효과와 함께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게 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현재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는 개별 환급과 정액 환급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개별 환급은 환급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환급액을 산출하는 제도이고 정액 환급은 정부가 고시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제도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납세자의 금융소득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 과세하여 포괄적인 종합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몇 번의 제도 변화를 거친 후 현재는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金融所得綜合課稅)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납세자의 금융소득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 과세하여 포괄적인 종합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몇 번의 제도 변화를 거친 후 현재는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벤처캐피털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벤처기업에 지분 형태로 투자하고 주식 시장 등 회수 시장을 통해 자본 이득을 얻는 전문 투자 조직이다. 벤처캐피털은 벤처 투자 생태계의 핵심요소이며, 우리나라 벤처캐피털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법령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벤처캐피털 (venture capital)
벤처캐피털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벤처기업에 지분 형태로 투자하고 주식 시장 등 회수 시장을 통해 자본 이득을 얻는 전문 투자 조직이다. 벤처캐피털은 벤처 투자 생태계의 핵심요소이며, 우리나라 벤처캐피털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법령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사금융 양성화는 제도적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사적 금융업자를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고 또 상환되는 금융 거래를 포함한 사금융 시장을 제도권 금융기관이 중심이 된 금융 시장으로 편입하는 정책적 노력을 말한다. 사금융 양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조치와 서민금융기관이 설립되었는데,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자금의 모집과 배분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였다.
사금융 양성화 (私金融 陽性化)
사금융 양성화는 제도적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사적 금융업자를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고 또 상환되는 금융 거래를 포함한 사금융 시장을 제도권 금융기관이 중심이 된 금융 시장으로 편입하는 정책적 노력을 말한다. 사금융 양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조치와 서민금융기관이 설립되었는데,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자금의 모집과 배분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였다.
상호신용금고는 서민, 영세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1972년 사금융 양성화를 위해 제정된 상호신용금고법이 법적 근거이며 그동안 서민, 영세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를 도모해 왔고, 현재는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서민금융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상호신용금고 (相互信用金庫)
상호신용금고는 서민, 영세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1972년 사금융 양성화를 위해 제정된 상호신용금고법이 법적 근거이며 그동안 서민, 영세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를 도모해 왔고, 현재는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서민금융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수입자유화 5개년 계획은 1980년대 수입 통제를 완화하고 국내 시장의 경쟁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단계적 수입자유화 계획이다. 개발 연대 시기의 수입 규제 정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과보호와 이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1980년대 들어 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동안 수입자유화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이 계획에 따라 수입자유화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단계적, 전략적으로 이루어졌다.
수입자유화 5개년 계획 (輸入自由化 五個年 計劃)
수입자유화 5개년 계획은 1980년대 수입 통제를 완화하고 국내 시장의 경쟁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단계적 수입자유화 계획이다. 개발 연대 시기의 수입 규제 정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과보호와 이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1980년대 들어 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동안 수입자유화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이 계획에 따라 수입자유화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단계적, 전략적으로 이루어졌다.
외환자유화는 외환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외환 거래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제한을 철폐하는 일련의 조치이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관리 중심의 외환 정책으로는 활발한 국경 간 자본 거래를 뒷받침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지속적으로 외환자유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외환자유화 및 외환시장 선진화를 통해 개인과 기업의 외환 거래에 있어 불편함을 해소하고 원화의 국제화 등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외환자유화가 급속히 진전되었고 현재도 외환 관련 규제 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외환자유화 (外換自由化)
외환자유화는 외환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외환 거래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제한을 철폐하는 일련의 조치이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관리 중심의 외환 정책으로는 활발한 국경 간 자본 거래를 뒷받침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지속적으로 외환자유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외환자유화 및 외환시장 선진화를 통해 개인과 기업의 외환 거래에 있어 불편함을 해소하고 원화의 국제화 등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외환자유화가 급속히 진전되었고 현재도 외환 관련 규제 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종합금융회사는 보험 업무를 제외한 금융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다. 종합금융회사는 1970년대 중반에 기업들의 외화 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종합적 기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겸영 금융기관으로 설립되어 제2금융권의 중심적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1997년 금융·외환 위기 이후, 대규모 구조 조정을 거쳐 현재 전업 종합금융회사는 1개만 남아 사실상 금융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종합금융회사 (綜合金融會社)
종합금융회사는 보험 업무를 제외한 금융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다. 종합금융회사는 1970년대 중반에 기업들의 외화 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종합적 기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겸영 금융기관으로 설립되어 제2금융권의 중심적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1997년 금융·외환 위기 이후, 대규모 구조 조정을 거쳐 현재 전업 종합금융회사는 1개만 남아 사실상 금융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주거래은행제는 1976년에 기업에 대한 여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주거래은행이 계열 기업군과 모기업에 대한 종합적 여신 관리의 책임을 맡는 제도이다. 주거래은행제를 통해 대상 기업 집단에 대해 여신 관리를 함으로써 기업 재무 구조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여신의 부실화를 미리 방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제도는 1997년 외환·금융 위기의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된 대기업의 높은 부채 비율을 제어하지 못하여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개입형 제도의 한계를 드러냈다.
주거래은행제 (主去來銀行制)
주거래은행제는 1976년에 기업에 대한 여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주거래은행이 계열 기업군과 모기업에 대한 종합적 여신 관리의 책임을 맡는 제도이다. 주거래은행제를 통해 대상 기업 집단에 대해 여신 관리를 함으로써 기업 재무 구조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여신의 부실화를 미리 방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제도는 1997년 외환·금융 위기의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된 대기업의 높은 부채 비율을 제어하지 못하여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개입형 제도의 한계를 드러냈다.
주력업종제도는 30대 그룹의 업종 전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주력업체제도를 대신해 1994년부터 시행했던 제도이다. 주력업종제도는 대기업 집단의 비관련 다각화(非關聯多角化)를 억제하고 업종 전문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이 제도를 통해 비관련 다각화를 억제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기업의 자율성만 침해하는 결과를 낳아 이 제도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폐지되었다.
주력업종제도 (主力業種制度)
주력업종제도는 30대 그룹의 업종 전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주력업체제도를 대신해 1994년부터 시행했던 제도이다. 주력업종제도는 대기업 집단의 비관련 다각화(非關聯多角化)를 억제하고 업종 전문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이 제도를 통해 비관련 다각화를 억제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기업의 자율성만 침해하는 결과를 낳아 이 제도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폐지되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특정 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에 따라 2006년 폐지되었다가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로 재탄생하였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中小企業 固有業種制度)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특정 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에 따라 2006년 폐지되었다가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로 재탄생하였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규모 기업 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순자산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대규모 기업 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막고 건전한 기업 지배 구조 형성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도입 이후 폐지와 재도입을 반복하다 글로벌 경제 환경 및 시장 경제 원리에 위배된다는 문제로 2009년 폐지되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出資總額制限制度)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규모 기업 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순자산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대규모 기업 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막고 건전한 기업 지배 구조 형성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도입 이후 폐지와 재도입을 반복하다 글로벌 경제 환경 및 시장 경제 원리에 위배된다는 문제로 2009년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