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조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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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오염 예방 및 사고대응 등 해양환경의 효과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종합적 관리 체계를 마련한 법률이다.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해양오염 발생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 물질 배출을 적정하게 규제함으로써 해양오염의 예방, 개선, 대응·복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내용 등을 규정하여 해양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해양오염방지법 (海洋環境管理法)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오염 예방 및 사고대응 등 해양환경의 효과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종합적 관리 체계를 마련한 법률이다.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해양오염 발생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 물질 배출을 적정하게 규제함으로써 해양오염의 예방, 개선, 대응·복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내용 등을 규정하여 해양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환경권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상 환경권의 성격에 관해서 ‘종합적 기본권설’이 다수설이나, 그 속성을 검토하면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지며, 구체적 법률에 근거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추상적 권리이다. 다만, 생명권의 온전한 향유를 위하여 환경권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근래 환경권의 자유권적 성격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으며, 인권의 관점에서 환경권을 바라보는 견해가 국제적으로 점차 강화되고 있다.
환경권 (環境權)
환경권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상 환경권의 성격에 관해서 ‘종합적 기본권설’이 다수설이나, 그 속성을 검토하면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지며, 구체적 법률에 근거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추상적 권리이다. 다만, 생명권의 온전한 향유를 위하여 환경권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근래 환경권의 자유권적 성격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으며, 인권의 관점에서 환경권을 바라보는 견해가 국제적으로 점차 강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