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로 발족하여 1987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의장은 대통령이 겸임하며 수석부의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대통령이 위촉하는 7,000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의장인 대통령은 위원 중에서 출신지역과 직능을 참작해 25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하되 여성은 부의장 총수의 1/4 이상이 되도록 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통일정책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과 의장이 명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원회(300인 이상, 500인 이하)를 두고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통일정책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는 의장이 임명하는 5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1980년 10월 27일 헌법 제68조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