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충청남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정면 3칸(9.09m), 측면 3칸(3.94m)의 맞배지붕건물. 공포(栱包)는 다포식(多包式) 안팎 2출목(二出目)이다. 자연석 위에 덤벙주춧돌을 배열하고 그 위에 배흘림을 한 둥근 기둥을 세운 뒤 그 위에 창방(昌枋)을 짜올렸다.
건물 입구에는 기둥 사이 아래쪽에 머름중방을 설치하였으나 문설주에 단 문짝은 많이 변형되었다. 양 옆칸의 문미(門楣 : 창문의 위틀) 바로 위에는 교창(交窓 : 낮은 창)이 있다. 가구(架構)는 평방 위에 2출목으로 공포를 짜올려 도리를 받치는 한편, 평주(平柱) 사이에 대들보를 걸치고 기둥 4개를 세워 이를 받쳤다.
대들보 위쪽의 천장은 판장천장(板張天障)이다. 공포의 모양은 외부 첨차의 쇠서[牛舌]가 비교적 곧바르고, 내부 살미첨차는 운궁형(雲宮形)으로 만들어 연꽃을 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