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충청남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정면 5칸(15.98m), 측면 3칸(9.89m)의 맞배지붕의 다포집. 높이 1.8m의 화강암 기단을 쌓고 그 위에 덤벙주춧돌을 놓았다.
가운데 3칸에는 띠살문의 사분합(四分閤) 쌍여닫이문이 있고 양 옆 협간(夾間)과 측면 앞 칸에 분합문(分閤門: 마루나 방에 설치한 큰 문)을 달았다. 배흘림을 준 둥근 기둥 위에 창방(昌枋)과 평방(平枋)을 짜고나서 그 위에 주두(柱頭)를 놓았다.
공포(栱包)는 안팎 3출목(三出目)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3칸에는 2개씩, 양 협칸에는 1개씩 배치하였다. 가구(架構)는 내고주(內高柱)를 세우고 그 위에 동자기둥[童子柱]을 얹어 마루보를 받쳤으며, 이 마루보에 의지하여 우물천장을 가설하였다.
내부는 트인 대청으로 우물마루를 깔았고 내고주열(內高柱列)에는 후불벽(後佛壁)을 만들고 그 위쪽에 불단을 설치하였다. 불단 위쪽에는 화려한 닫집을 설치하여 장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