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충청남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정면 3칸(8.63m), 측면 3칸(7.41m)의 팔작지붕의 다포식(多包式) 건물. 높이 60㎝ 가량의 장대석(長臺石)으로 쌓은 기단 위에 덤벙주춧돌을 놓고 돌 위에 둥근 홈을 새겨 주좌(柱座)를 표현하였다.
기둥 위에는 창방(昌枋)과 평방(平枋)을 十자 모양으로 짜맞추고, 그 위로 건물 앞쪽에서는 안3출목, 밖2출목의 공포(栱包)를 짜올렸는데, 건물 뒤쪽에서는 공포를 생략하였다. 건물 외부에서 보면 앞쪽 가운데 칸에 4분합문(四分閤門)을 달고 그 위쪽에 공간포(空間包)를 배열하였다.
양 옆 칸과 측면 앞쪽 칸에는 2분합문을 달았으며 문살은 모두 띠살로 되어 있다. 건물 내부는 통칸으로 바닥에 널마루를 깔고 내고주(內高柱)를 세웠다. 고주 사이에는 후불벽(後佛壁)을 세우고 그 앞에 불단(佛壇)을 설치하였으며, 불단 위에는 아미타불 · 문수보살 · 보현보살을 안치하였다.
지붕 가구(架構)는 고주 위에 동자기둥[童子柱]을 놓고 다시 여기에 마루도리를 얹어 우물천장을 받치도록 하였다. 한편, 단청은 특이해서 천장에 연꽃무늬와 태극선 모양의 파문(巴文: 태극무늬)을, 대들보에 물고기를, 앞쪽 창방에 신선도를, 평방에는 개와 고양이 그림을 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