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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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조선시대 서당 훈장에게 사례로 지급하던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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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서당 훈장에게 사례로 지급하던 월급.
내용

대체로 양미(糧米)로 지급되었다. 서당 훈장에 대한 강사료는 강미 이외에 땔감[柴木]과 의복 등이 지급되기도 하였다. 강미의 지급은 서당의 성격 및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문중에서 직접 서당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종인(宗人) 중에서 박식하고 교수 능력이 있는 자를 훈장으로 택하였다. 윤순거(尹舜擧)의 「종약(宗約)」에 의하면, 사장(師長)은 문중인 중에서 정하고, 그 강미는 매월 쌀 9말[斗]로 지급하였다.

경제력이 있는 문중에서는 학전(學田)·학름(學廩)·섬학전(贍學田) 등의 서당답(書堂畓)을 비치하고, 이곳의 소출로써 훈장의 강미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17세기 말부터 일정한 생활방도가 없는 몰락 지식인이 증가하고, 이들이 직업적인 서당 훈장으로 변신하자 그 사회적 대우도 변화하였다. 작자 미상의 <대구훈장원정 大邱訓長原情>이라는 기록에서는, 일년치의 강미가 조(租) 1석(石), 전(錢) 1냥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서당 훈장들이 학전(學錢), 즉 강미를 후하게 주는 지역을 찾아 벽촌과 도서지방을 전전한 사례도 나타난다. 한편 18세기 이후 도시 상공인을 포함한 하층민들이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자 강미의 지급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즉 도회지에서는 여항인들의 자제를 전문적으로 교육시키고, 강미 대신 일정한 월료를 책정하며, 이를 학생 개개인에게 배분하여 현금으로 받는 오늘날 학관식의 경영 방식도 형성되었다. 이때의 월료는 개인당 60전 내외였으며, 훈장은 주로 능문능리(能文能吏)의 중인층이 담당하였다.

참고문헌

『18세기 서당연구』(정순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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