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권 6책. 필사본. 서문·발문이 없어 필사연도를 알 수 없다. 장서각 도서에 있다.
권1∼6에 부 3편, 사(詞) 3편, 시 622수, 연구(聯句) 38편, 치사(致詞) 13편, 악장(樂章) 10편, 전문(箋文) 5편, 권7·8에 소 6편, 제문 5편, 서(書) 2편, 비(批) 3편, 서(序) 3편, 기 3편, 잠 1편, 찬(讚) 1편, 상량문 1편, 잡저 105편, 권9·10에 영지(令旨) 113편, 권11·12에 돈유(敦諭) 19편, 비(批) 6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영지 중에서 「포장형조당상파직강화유수이광헌삭직영지(捕將刑曹堂上罷職江華留守李光憲削職令旨)」는 무뢰한들이 인가를 파괴하고 양녀(養女)를 길거리로 끌어내어 욕보인 민폐의 죄를 물어 포도대장과 형조당상을 파직하고, 강화유수 이광헌에게 삭직할 것을 명령한 내용이다.
「고시신특제교리영지(高時臣特除校理令旨)」는 익종이 대리청정한 이래 “언로(言路)를 열어야 한다.”라고 진언한 종부시정 고시신을 교리로 특진시킬 것을 명한 것이다. 「칙과장사습영지(勅科場士習令旨)」에서는 과거의 폐단과 선비의 습성을 지적, 선비의 습성을 바로잡는 방법은 과거시험장소를 엄격히 통제하는 데 있고, 보다 구체적인 방법은 수험자가 데리고 오는 자를 금지시키는 데 있다고 하였다.
「세수권농영지(歲首勸農令旨)」에서는 나라는 백성이 아니면 의지할 수 없고, 백성은 농사가 아니면 먹을 것을 해결할 수가 없으므로, 백성과 나라의 관계나 농사와 백성의 관계는 매우 중대하다고 하였다. 「인삼남충재책궁칙유영지(因三南蟲災責躬勅諭令旨)」는 가뭄 끝에 장마가 들어 과일 수확이 어렵고, 장마로 인해 삼남지방에 크게 발생한 병충해의 방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함을 자신의 부덕으로 돌려 개탄하여 이의 대책을 반포한 것이다.
그밖에 「영남의흥등읍피재민견휼영지(嶺南義興等邑被災民蠲恤令旨)」·「칙팔도방백천경학재준영지(勅八道方伯薦經學才俊令旨)」 등은 당시의 정치·사회 문제를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이러한 정치관계의 글은 익종이 1827년(순조 27)부터 대리청정할 때 쓴 것이다.
권말에 부록된 「경헌시초(敬軒詩草)」는 익종이 왕세자로 있을 때 저술하여 자필로 필사한 것인데, 필사 연대는 알 수 없다. 시는 150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14수는 시강원·익위사에 종사하던 궁료(宮僚)들과 수창(酬唱)한 연구(聯句)의 시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