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권 1책. 필사본.
재야에 있는 평민은 국가의 문제를 논할 자격이 없지만, 국가 정책이 잘못되면 백성이 직접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를 좌시할 수 없어 분수에 넘치는 안을 제시하는 ‘천민의 걱정’이라는 뜻으로 붙인 이름이다.
간행본으로는 1929년에 홍익표(洪翼杓)가 문광서림(文光書林)에서 간행한 ≪성호사설유설 星湖僿說類說≫의 부록으로 나온 것이 유일한 것이다. ≪성호문집 星湖文集≫의 잡저 부분에 일부가 기록되어 있으나, ≪곽우록≫에 붙인 저자 자신의 서문은 보이지 않는다.
내용은 국가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를 조목별로 논술하였다. 즉 경연(經筵)·육재(育才)·입법(立法)·치민(治民)·생재(生財)·국용(國用)·한변(捍邊)·병제(兵制)·학교(學校)·숭례(崇禮)·식년시(式年試)·치군(治郡)·입사(入仕)·공거사의(貢擧私議)·선거사의(選擧私議)·전론(錢論)·균전론(均田論)·붕당론(朋黨論)·논과거지폐(論科擧之弊) 등 19항목으로 나누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경연>에서는 국가 통치의 잘잘못은 오직 군주의 마음에 달린 것이므로, 적당한 인물을 경연관으로 임명해 군주의 신심(身心)이 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육재>에서는 인재를 양성해 등용하는 방법으로 학문 시험인 과거를 통해서만 인재를 발탁해, 벌열(閥閱)의 자손만이 등용되는 폐단을 시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지방 교육을 강화해 치민에 능한 지방 인재의 육성 및 발탁을 주장하였다.
<입법>에서는 법은 그때그때 현실에 맞게 개혁되어야 하는데 조선이 건국된 지 2백년이 지나도록 ≪경국대전≫만을 고수하려는 보수적인 정치사상을 논박해 법제 개혁을 논하였다. <치민>에서는 백성을 직접 다스리는 자는 임금이 아니라 수령인데, 수령의 공적에 대한 평가를 백성을 다스린 것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폐단을 지적하였다.
<생재>에서는 생산에 종사하지 않고 놀고 먹는 자가 많은 폐단을 지적하였다. 또, 재물을 낭비하는 관서, 특히 군현이 너무 많이 설치된 점을 지적해 토지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학교>에서는 인재의 양성을 위해 학교가 설치되었으나 교사들은 푸대접받고 교육 효과는 제대로 거두어지지 못하는 폐단을 지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을 통해 능력 있는 자를 천거함으로써 인재 등용과 결부시키자는 안을 제시하였다.
<숭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절을 마땅히 알아야 하는데, 예제(禮制)에 대한 백성들의 인식이 부족함을 들어 과거에서도 이를 시험보게 할 것을 주장하였다. <식년시>에서는 시험보는 자가 직접 글을 쓰지 않는 폐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험자 자신이 직접 글을 쓰도록 하여 혹 글씨를 잘못 썼다 하더라도 그 내용으로 판단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치군>에서는 수령이 농작물의 풍흉(豐凶), 병액(兵額)의 정도, 환곡의 실태 등을 직접 조사해 정확히 안 뒤에 다스려 백성이 그 생활에 불만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하였다. <입사>에서는 관리를 선발하는 방법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관료의 충원수에 맞게 이를 발탁할 것을 주장하였다.
마지막 항목인 <붕당론>에서는, 당쟁이 일어나는 이유를 관직의 수가 일정한 데 비해 관직을 탐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를 없애는 방법으로 학교·선거사의·공거사의에서 제시한 방책과 관련을 지었다.
이상의 내용은 이익의 경세치용(經世致用)에 관한 견해의 요점이 집중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항목 중 경연·육재·입법·치민·생재·국용·한변·학교·숭례·식년시·치군·입사 등 12개 항목은 ≪성호문집≫에는 보이지 않고 ≪곽우록≫에만 있는 항목으로, 이익의 실학 사상을 연구하는 데 반드시 참조해야 할 항목이다.
전론은 ≪성호문집≫에 있는 논전폐(論錢弊)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성호사설≫에 생재라는 항목이 있으나, ≪곽우록≫의 그것과는 내용이 다르다. 또, ≪성호문집≫에 논학제라는 글이 있으나 ≪곽우록≫의 학교와는 그 내용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