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이씨 가제정식 ( )

조선시대사
문헌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에 소재한 고흥 이씨가에서 1744년(영조 20)에 소종계 창립을 위해 작성한 고문서. 종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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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에 소재한 고흥 이씨가에서 1744년(영조 20)에 소종계 창립을 위해 작성한 고문서. 종가문서.
서지적 사항

필사본. 크기는 세로 34cm, 가로 359cm이다. 큰 글씨는 직경 3cm이고, 작은 글씨는 직경 1.5cm이다. 총188줄로 되어 있으며, 한 줄에는 26자 내외의 글자가 쓰여 있다. 뒷면에는 잘못 쓴 글씨를 오려 붙인 부분과 종이를 이은 부분 15곳에 이시철(李時喆)의 수결(手訣)이 있다.

내용

안동에 살았던 고성 이씨 이후영(李後榮, 1649∼1711) 부부의 제사에 관한 규정을 기록해 놓은 문서이다. 즉 아들들이 제사를 돌아가면서 지낼 것을 부탁한 아버지의 유서에 따라 공동재산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는 규정과 기제사, 묘의 제사, 가묘 제사에 차릴 음식을 규정하였다. 이에 참석한 아들과 아버지를 여윈 손자들이 합의하고 서명 수결한 것으로, 일종의 제사를 위한 소종계 창립문서라 할 수 있다.

문서의 형식은 다음과 같이 7부분으로 되어 있다. ① ‘제1댁’이라 하여 토지 소재지와 면적을 둘로 구분해 놓은 부분 ② 서문격인 ‘가제정식’ ③ 공동재산인 토지의 소재지, 면적 등을 기록해 놓은 ‘전답질(田畓秩)’ ④ 기제사 때에 차릴 음식을 규정해 놓은 ‘기제정식(忌祭定式)’ ⑤ 묘의 제사시에 차릴 음식을 규정한 ‘묘제정식(墓祭定式)’ ⑥ 가묘에서의 제사에 차릴 음식을 규정한 ‘가묘정식(家廟定式)’ ⑦ 참석자들이 서명 수결하고 이를 쓴 사람이 서명 수결한 부분이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가묘정식 중에 제 10항 이하 18개 항목은 이 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다. 임원은 2년 임기의 총책임자인 도청(都廳) 1인과 1년 임기의 유사(有司) 2인을 선출하며 제사 비용으로는 기제사와 묘의 제사에는 벼(나락) 4석을 지급하며, 이 밖에 참깨와 꿀, 초 값 등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제사의 윤행(輪行 : 차례로 돌아가면서 행함)은 서자까지 하도록 했으며, 아버지가 죽은 집에서는 모든 손자들이 맡아 지내도록 하였다. 문서의 글씨는 서자 시철이 썼다. 이 집안에서는 이미 장자봉사(長子奉祀)로 하다가 아버지의 유언으로 윤회봉사(輪回奉祀 : 자식들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제사를 받듦)로 환원되었다.

의의와 평가

그리고 제사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며 제사를 1년에 정월 초하루·단오·추석·한식·기일제사·묘제사 등을 지냈다는 점, 제물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소종계의 창립문서로서 거의 완벽하게 남아 있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료이다.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20번지 임청각(臨淸閣)에 보관되다가 현재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도서관에 기탁되어 보관되어 있다.

참고문헌

「1744년의 안동 고성이씨가의 가제정식」(정구복, 『고문서연구』 13, 한국고문서학회,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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