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에 지방에서 마을 단위로 지방 관청과 결탁하여 주로 군역을 비롯한 각종 부세를 면제받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정액의 재정적 부담을 맡던 수취 관행이다.
15세기부터 나타나던 전통적인 수취 관행 가운데 하나가 제역(除役)이다. 대동법과 균역법을 실시하였지만 지방 재정을 마련하기가 충분하지 않았기에 지방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채택한 재정 운영 형태가 계방이다.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제역에 대한 규제가 가해졌지만 지방 재정에 대한 대안과 고려가 미흡한 상태에서 지방 차원의 잡역은 여전히 제역의 방식으로 충당되었다. 균역법의 공급 대책도 철저히 중앙 재정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균역법 실시를 계기로 제역은 더욱 확산되었다.
대동법의 유치미(留置米) 배정과 균역법의 잡역 통제로 지방 재정의 공식화는 진전되었지만, 지방 관청은 부족한 재정을 스스로 확보해야만 하였다. 계방은 이를 배경으로 촌락 단위의 제역과 관련하여 확산되었다. 특히 18세기 들어 본격화한 재정의 중앙일원화 정책과 비총법의 실시에 따른 공동납적인 징세 방식의 전개는 계방촌의 출현과 확산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중앙 정부에서는 중앙 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게 된 계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19세기 조선의 많은 지식인들은 계방을 주로 부세 제도의 폐단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이는 중앙 정부의 시각을 대변한 것이었다. 운영에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방은 하나의 수취 관행으로 정착되어 지방 관청의 중요한 재정원으로 기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