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기 말에 군역을 져야 할 자원이 줄어들면서 지방군의 주력이 될 정병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졌고, 양인뿐 아니라 공사천으로도 군액을 충정하였다. 형성 초기에 수하친병을 의미하였던 아병은 지방군의 정식 병종으로 자리잡았다. 이후 아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각종 유인책을 강구하였는데, 호역을 면제하여 주고 봉족, 즉 보인을 지급하여 주기도 하였다. 이들이 아보이다.
아병은 수어청과 총융청 등에 약 3,000명, 각 지방의 감영에 6,000명이 배속되어 있었다. 1681년(숙종 7)에는 수어청의 아병 12초(哨)를 경청에 상번시키고 나머지를 보인으로 삼아 이들에게 쌀을 거두도록 하였다. 총융청도 6초를 입번군으로 삼고 나머지는 보인으로 하여 입번군의 양식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는 당시 아영의 수효를 반으로 줄인 데 따른 도성 수비의 약화에 대한 대책으로 시행되었는데, 별도의 재정 지출이 없다는 이점 때문에 채택되었다. 이후 조련군이었던 아병은 물납화가 진행되면서 병력으로서의 효용성이 크게 저하되었고, 이미 수미군(收米軍)으로 운영되던 아보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처지가 되었다.
감사나 수령의 친병으로 시작한 지방군인 아병은 수어청과 총융청 등 중앙 군영에도 설치되었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보가 지급되었다. 이병과 아보의 증가는 조선 후기 군역 자원의 운영에 있어서 큰 부담으로 자리잡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