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보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후기, 병종의 하나인 아병의 보인.
이칭
이칭
아병보(牙兵保), 아병 보인(牙兵保人)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6세기 말
시행 시기
조선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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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아보는 조선 후기에 병종의 하나인 아병의 보인이다. 즉 '아병 보인'의 준말이다. 감사나 수령의 친병이었던 아병은 수어청과 총융청 등 중앙 군영에도 설치되었는데, 이들의 양식을 지원하여 주도록 하였던 병종이 아보이다.

정의
조선 후기, 병종의 하나인 아병의 보인.
내용

16세기 조선 사회에 도적이 자주 발생하면서 관찰사수령 등 수하친병의 필요성이 커졌고, 그 결과 16세기 말에 아병이라는 병종이 신설되었다. 이후 17세기에는 5군영이었던 총융청수어청에도 아병이 설치되었다. 이후 아병의 일부를 보인으로 삼아 입번하는 아병의 양식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들이 아병 보인, 즉 아보이다.

변천사항

16세기 말에 군역을 져야 할 자원이 줄어들면서 지방군의 주력이 될 정병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졌고, 양인뿐 아니라 공사천으로도 군액을 충정하였다. 형성 초기에 수하친병을 의미하였던 아병은 지방군의 정식 병종으로 자리잡았다. 이후 아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각종 유인책을 강구하였는데, 호역을 면제하여 주고 봉족, 즉 보인을 지급하여 주기도 하였다. 이들이 아보이다.

아병은 수어청과 총융청 등에 약 3,000명, 각 지방의 감영에 6,000명이 배속되어 있었다. 1681년(숙종 7)에는 수어청의 아병 12초(哨)를 경청에 상번시키고 나머지를 보인으로 삼아 이들에게 쌀을 거두도록 하였다. 총융청도 6초를 입번군으로 삼고 나머지는 보인으로 하여 입번군의 양식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는 당시 아영의 수효를 반으로 줄인 데 따른 도성 수비의 약화에 대한 대책으로 시행되었는데, 별도의 재정 지출이 없다는 이점 때문에 채택되었다. 이후 조련군이었던 아병은 물납화가 진행되면서 병력으로서의 효용성이 크게 저하되었고, 이미 수미군(收米軍)으로 운영되던 아보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처지가 되었다.

의의 및 평가

감사나 수령의 친병으로 시작한 지방군인 아병은 수어청과 총융청 등 중앙 군영에도 설치되었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보가 지급되었다. 이병과 아보의 증가는 조선 후기 군역 자원의 운영에 있어서 큰 부담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참고문헌

논문

김순남, 「16세기 지방군제의 동요: 아병의 형성배경」(『조선시대사학보』 73, 조선시대사학회, 2015)
송양섭, 「17 · 18세기 아병의 창설과 기능」(『조선시대의 과거와 벼슬』, 집문당,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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