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오위도총부 충좌위(忠佐衛)의 파적위(破敵衛)에 속해 있던 김방이 판서 이봉(李封)을 비롯하여 좌찬성 신준(申浚), 우찬성 노공필(盧公弼), 관찰사 신부(申溥) 등 중신이 한산(韓山)사람 이서(李湑)ㆍ이항(李沆)과 군수 한철동(韓鐵同), 조산만호(造山萬戶) 양취(梁鷲) 등과 공모하여, 성종이 태조의 비 신의왕후(神懿王后)의 사당인 문소전(文昭殿)에 친히 제향지내는 날을 택하여 거사하기로 했다고 고변하여 일어난 사건이다.
의금부는 이 사건을 척결하기 위하여 관련된 사람을 모두 심문한 결과 무고임이 밝혀져, 김방은 참수당하고 그의 가산은 몰수되었다. 이와 같은 무고사건은 정적(政敵)을 모함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고질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