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년(인안 2) 당나라로부터 계루군왕(桂婁郡王)으로 책봉받는 등 당나라와 특별한 관계를 가졌다.
이러한 당나라의 책봉은 발해의 시조 대조영(大祚榮)이 ‘발해군왕(渤海郡王)’으로, 그리고 그의 맏아들 대무예가 ‘계루군왕’으로 대우받았던 713년(천통 16)의 사건에 이어, 대조영이 죽은 뒤 대무예가 ‘발해군왕’을 이어받은 데 대한 후속조치인 듯하다.
726년에는 당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좌무위대장군원외치숙위(左武衛大將軍員外置宿衛)’의 자격을 받았고, 다음해 당나라에 파견되어 담비와 쥐가죽을 전달하였다.
728년 당나라에서 숙위로 머무르던 중 병으로 죽었다. 죽은 뒤에도 그는 홍려경(鴻臚卿)으로 특별히 예우받고 비단 300필과 곡식 300석을 받았는가 하면, 유사조제관(有司弔祭官)이 만들어준 혼백의 상여〔靈轝〕를 타고 본국에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