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사기』에는 834년(흥덕왕 9)에 내려진 사치 금지령 중 복색(服色) 규정에 진골 대등이 하나의 등급으로 나온다. 이를 진골과 대등으로 나누어 보느냐 진골의 대등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대등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 그 외에는 문헌 기록에 보이지 않으며,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및 진흥왕순수비 등 진흥왕 대의 금석문(金石文)들에서 그 존재가 확인된다.
그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만들어진 단양 신라 적성비에는대중등(大衆等)이 나오는데, 대등의 전신(前身)으로 여겨진다. 대등의 성격에 대해서는 종래 화백회의의 구성원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강하였으나, 상대등을 의장(議長)으로 하는 화백회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금석문에서 확인되는 대등은 모두 국왕으로부터 17관등을 수여받은 신료들이다. 구체적으로 중앙의 상급 · 고위 신료를 가리킨다는 견해, 신(臣)과 대치되기도 함을 감안하여 중앙의 신하 집단에 대한 범칭으로 파악하는 견해, 특정 사안을 감독 · 관리하기 위하여 왕이 선발한 신하 집단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당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였음은 분명하다.
성립 시점은 부체제(部體制)가 해체되고 중앙집권적 국가 체제가 정비되는 법흥왕 때로 추정된다. 그 뒤 고위 신료 집단들에 대한 호칭은 대신(大臣) 등으로 변화하여 나가지만, 흥덕왕의 사치 금지령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대등이라는 용어 자체는 신라 말까지 유지된 듯하다.
한편 신라 최고위급 관직에 해당하는 상대등(上大等)을 비롯하여, 『삼국사기』 직관지에는 집사부(執事部)의 차관(次官)인 전대등(典大等), 소경(小京)의 장관인 사신(仕臣)의 이칭 사대등(仕大等) 등 대등에서 파생된 듯한 관명들이 등장한다.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에는 행사대등(行使大等)이라는 관명이 나오는데, 주(州)의 통치와 관련된 지방관인 듯하다. 이들은 업무의 전문화가 필요해지면서 대등으로부터 분화되어 관직으로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