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 각사(各司)의 장토(庄土)는 궁방이 직접 그 직원을 파견하는 곳도 있었으나 청부인에게 그 수세 또는 운영권을 위임하는 곳도 있었다. 이것을 맡은 자가 곧 도장으로, 이들은 궁방의 직원은 아니었다.
궁방에서는 이들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기 위해서 도장방(導掌房)을 두고 이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들도 원래는 궁가의 전도조례(前導皁隷)가 수세의 임무를 맡는 것이어서 궁방이 그 직원을 파견해 직접 관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다만, 후에는 공물주인과 같은 기능을 가진 조세청부인을 지칭하는 바가 되었다.
도장의 출신은 신분적으로는 양반·평민·천민 등 모든 계층에 걸쳐 있었으며, 지역적으로는 서울·지방민 또는 그 합작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어떠한 신분과 지역인을 막론하고 청부와 관리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과, 궁방과 지방 관청 및 장토내의 민을 통제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구비한 자가 되었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는 한 장토 안에 10∼20명씩이나 있었다. 한 지역내에 도장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이들 내부에 도장도중(導掌都中)이라는 기구가 조직되어 여기서 이들 하나 하나가 수행할 일을 맡아 하고 있었다.
도장이 그 기능을 다하려면 궁방으로부터 임명장인 도서첩문이나 완문(完文)을 받아야 했다. 임명장에는 도장으로 임명되는 연유와 직무 사항과 처분 관계를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현지에서의 임무 수행과 도장권의 상속과 전매에는 반드시 필요하였다.
도장으로 임명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였다. 일반도장의 경우는 궁방과 도장간의 경제적인 관계로써, 여러 가지 이유로 첩문을 발급받았다. 또 도장권의 자유로운 매매로 인해 그것을 매득한 자가 발급받는 수도 있었다.
투탁도장일 경우에는 자기의 토지를 궁방에 투탁함으로써 자기 토지에 대한 도장으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도장권의 처분은 도장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손에게 상속되기도 하고 매매되기도 하였는데 그 정도에 따라 값이 달랐다. 이들의 임무는 수세 상납 문제가 주였고 그 밖에 장토의 관리 문제도 담당하였다.
상납이나 상납전은 처음 규정된 세액이 있어서 이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 책임 완수를 못하면 그 일에 대한 값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매를 맞거나 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스스로의 이해 관계를 위해서 장토민의 농업 경영에도 간여하게 되고 진전을 재결할 때 마구 징수하게 되었으며, 장토민을 처벌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이 임무를 다하면 궁방으로부터 상당한 보수를 지급받았다.
이들은 청부인이었기 때문에 궁방과의 관계는 자유로운 입장이었으나 실제로는 궁방에 대해 예속 관계에 있었다. 반면에 이들은 장토민에 대해서는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보수 외에 남징(濫徵)을 통한 수입은 막대하였다.
이로써 도장의 수세 상납 권리는 재산으로 취급되었으며 공물주인이나 여각주인의 권리와도 마찬가지로 매매되었다. 그러한 매매 관계에서 정상적인 장토의 도장권이면 값이 늘 오르고 있었다. 그러한 도장권을 얻는 것은 마치 좋은 벼슬자리를 얻는 것과 같이 여겨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