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국우편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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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업무의 효과적 운영으로 각국 국민간의 통신연락을 증진하고 문화 · 사회 · 경제 영역에 있어서 국제협력 달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1874년에 창설된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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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우편업무의 효과적 운영으로 각국 국민간의 통신연락을 증진하고 문화 · 사회 · 경제 영역에 있어서 국제협력 달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1874년에 창설된 기구.
내용

본부는 스위스 베른에 있다. 국제간의 우편물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북독일연방 우정청장 슈테판(Stephan,H.)의 제창으로, 1874년 10월 스위스 베른에서 22개 국가의 대표가 모여 「일반우편연합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우편에 관한 국제기구가 탄생되었으며, 1878년 제2차 파리 총회에서 만국우편연합(Universal Postal Union, UPU)으로 개칭하였다.

이 연합은 우편영역의 단일화, 우편물중계의 자유 보장, 우편요금의 표준화, 우편분쟁의 해결 중재, 우편업무 개선발전을 위한 국제협력과 기술원조를 목적으로 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연합회원국은 가입선언만 하면 자동적으로 가입되며, 국제연합회원국이 아닌 나라는 국제연합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써 가입할 수 있다. 2016년 현재 회원국 수는 192개국이다.

이 연합은 만국우편연합헌장·일반규칙·만국우편협약 등 3개의 의무조약과, 소포약정·우편대체약정·대금교환약정·신문 및 정기간행물예약구독약정·현금수취약정·국제저금약정 등의 7개 임의약정을 통해 국제우편물 교환질서를 규율하고 있다.

최고기관으로 총회가 있고, 상설기관으로 관리이사회·우편운영이사회·국제사무국 등이 있다. 총회는 협약 및 기타 약정을 개정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4년마다 개최되며, 2012년 카타르 도하에서 제25차 총회가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1894년(고종 31) 1월 27일 외부대신 조병직(趙柄稙)이 서명 날인한 연합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1897년 제5차 워싱턴총회에 주미공사 이범진(李範晉)과 통신원총판(通信院總辦) 민상호(閔商鎬)를 전권대표로 파견, 연합조약에 서명하였으며, 그 해 7월 29일 고종의 비준서를 기탁, 1900년 1월 1일 국호 대한국(大韓國)으로 정식가입이 승인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점으로 회원국으로서의 활동이 일시 중지되었다가 1947년 제12차 파리총회의 결정에 따라 우리 국호인 ‘대한민국’으로 가입권이 회복되었다.

그 뒤 1952년 제13차 브뤼셀 총회부터 계속 대표단을 파견하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10단위 등급의 연합경비분담금과 저개발국의 우편업무 개선발전을 위한 특별기금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연합의 진행이사회 및 우편연구자문이사회 이사국 진출을 통한 지위 강화와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참고문헌

『통신정책』(체신부,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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