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곤(乾坤) 2권 2책. 필사본.
필자는 미상이다. 광해군이 즉위한 무신년(1608)부터 폐출된 계해년(1623)까지의 사략이라는 뜻으로서 그 머리 글자를 따서 책명을 삼았다. 그러나 그 내용은 광해군 10년(1618) 이후의 기록이 없어 ‘무계사략’이라는 책명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내용을 보면 제1책인 건에는 광해군 즉위년에서 8년까지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 즉, 선조에게 올린 영의정 유영경(柳永慶)의 사직 상소와, 광해군의 즉위로 소북파(小北派)의 영수였던 그가 사사되고 대북파(大北派)가 정권을 잡게 된 경위, 김직재(金直哉)의 옥사로 나머지 소북파 세력이 일소된 전말이 수록되었다.
이 외에, 영창대군(永昌大君) 살해사건, 인목대비(仁穆大妃) 유폐사건 등 계축옥사의 시말, 그리고 대비의 유폐를 반대한 정온(鄭蘊)·이원익(李元翼) 등의 상소문, 능창군(綾昌君)을 추대하려 했다는 반역 음모의 무고 사실, 광해군 생모 김씨(金氏)의 입묘사실(入廟事實), 이이첨(李爾瞻)을 탄핵한 윤선도(尹善道)의 상소 등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1622년의 인목대비 암살미수사건, 1623년의 인조반정에 관한 기록이 간략하게 첨부되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후대인에 의해 부기된 것으로 생각된다.
제2책인 곤에는 광해군 9년에서 10년까지의 사건이 기록되었다. 즉, 남백신(南白新)이 윤선도의 상소를 공박하고 이이첨을 옹호하는 상소 내용, 기자헌(奇自獻)이 인목대비를 옹호하는 상소 내용, 폐대비의 수의(收議)와 대륜(大倫)이 일어난 전말 등이 기록되었다.
그리고 1618년 최숙(崔淑) 등의 폐대비에 대한 상소와 무오정청(戊午庭請)의 전말 및 이에 참여한 관원들의 명단, 또 그것을 논의한 상소·차자(箚子)·비답(批答)들을 수록하였다.
무오년(광해군 10) 이후의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폐대비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편찬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은 같은 시기의 내용을 다룬 『명륜록(明倫錄)』과 거의 같지만 내용·분량면에서 뒤진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