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식(多包式) 맞배지붕건물. 1973년 충청남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고, 2024년 4월 2일 국가유산 보물로 승격되었다. 돌로 만든 기단 위에 다듬지 않은 덤벙주춧돌을 놓고 원기둥을 세운 다음 기둥 윗부분을 창방(昌枋)으로 엮었으며, 기둥머리 위에는 포작이 2출목(二出目)인 공포를 짜올렸다.
외부 첨차는 연꽃봉오리모양과 쇠서[牛舌]형태를 함께 표현하였고, 내부 첨차는 운공(雲工 : 초새김한 짧은 부재)으로 만들었다.
가구(架構)는 앞뒤 평주(平柱) 위에 대들보를 걸치고 그 위에 동자기둥을 세워 종보[宗樑]를 받친 간결한 구조를 택하고 있는데, 종보 바로 밑에 우물천장을 가설하여 종보 위쪽의 가구재를 가렸다.
측면의 가구는 2개의 고주로 종보를 직접 받치게 하였으며 공포는 사용하지 않았다. 앞면과 뒷면의 기둥 사이마다 주간포작을 2개씩 짜올렸으나 옆면에는 이를 만들지 않음으로써, 맞배지붕 건물의 일반적인 옆면 설계방식을 따르고 있다.
내부에는 중앙의 고주 사이에 불단을 배치하고 불당 위쪽에 닫집[唐家]을 두었다. 바닥에는 우물마루를 깔아서 의례(儀禮)의 거행 및 수도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