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8년(우왕 4) 4월 우왕이 “개성이 왜구 침입의 염려가 있고 지리의 쇠왕(衰旺)을 들어 도선서(道詵書)를 상고하여 새로운 도읍지를 물색하라.”고 정당문학 권중화(權仲和)와 판서운관사(判書雲觀事) 장보지(張補之)에게 명하였다.
이 때 민중리는 전(前)총랑으로서 도선의 밀기(密記)에 실린 북소(北蘇) 기달산(箕達山), 즉 협계(峽溪)가 천도할 만하다 하였다. 이에 북소조성도감(北蘇造成都監)이 설치되어 공역이 시작되었으나 협계는 골짜기에 편재되어 조운(漕運)이 통하지 않는다는 조정의 여론으로 중단되었다.
그리고 1389년(공양왕 1) 3월 “진주(晉州)로부터 아버지의 상을 듣고 돌아가면서 생선과 짐승의 고기를 싣고 갔고, 판도판서(版圖判書: 戶曹判書)가 되어서는 기복(起復: 부모의 상중에 벼슬에 나아감)시키기를 기다리지 않고 사무를 보아 녹(祿)을 받았다.”는 사헌부의 탄핵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