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항렬에 있는 사람 중에 양자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이미 죽은 아들 항렬의 사람을 가양자(假養子)로 삼아 그 가양자의 아들, 즉 손자 항렬의 사람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대를 잇게 하는 제도이다. 신주양자(神主養子) 또는 신주출후(神主出後)라고도 하며, 죽은 사람을 계후자(繼後子)로 간주하여 그의 아들이 죽은 아버지를 승계하는 것으로 의제한 것이다.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양자를 삼는 데 있어서, 존속(尊屬)은 물론 형제의 항렬 및 손자의 항렬에 있는 사람을 양자로 삼을 수 없고 아들 항렬에 있는 사람만을 양자로 할 수 있다는 소목지서(昭穆之序)의 원칙을 존중하였다.
그러나 양자로 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있어도 매우 촌수가 멀어 양자로 삼기 곤란할 때에는 일종의 변례(變例)로서 백골양자를 취하였다. 이는 소목지서를 무리하게 준수하려 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풍속이다.
정약용(丁若鏞)은 백골양자 제도가 비례(非禮)임을 주장하면서 이를 법으로 금지할 것을 제창하였으며, 옛 관습법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행 <민법>에서는 존속이 아니고 연장자가 아니면 누구라도 양자를 할 수 있으므로 백골양자를 금지하지 않는다. 이 제도는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가계 존속을 위한 양자가 얼마나 필요시되었던가를 보여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