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와 마찬가지로 양부모와의 사이에 양친자관계(養親子關係)가 발생하지만, 서양자는 양친자관계의 발생 또는 소멸이 전적으로 혼인관계의 발생이나 소멸에 따르는 점에서 양자와 다르다. 그러나 입양의 무효나 취소 또는 파양(罷養: 양자의 인연을 끊는 것)은 혼인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서양자에서 출생한 사람의 성과 본은 「민법」에 규정이 없어 해석이 갈리고 있다.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는 견해와 입부혼인(入夫婚姻)의 경우에 준하여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그러나 서양자는 입부혼인의 경우와 같이, 부(夫)가 처가에 입양하는 것이므로 서양자에서 출생한 사람은 모가(母家)의 자손으로 입적하고 있으며, 또 양가의 호주상속을 할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어머니쪽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제도가 아니고, 「민법」이 제정될 때 새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서양자로서의 신고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