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 주해에 “남의 자식을 데려다 길러 자식으로 삼는 것을 시양이라 하고, 세살 전에 거두어 길러 같이 사는 자식을 수양(收養)이라고 한다.”라고 한 것과 같이, 3세 전인가 아닌가에 따라 시양과 수양의 구별을 하였다.
시양자는 수양자와는 달리 대를 잇는 것이 목적이 아니였기 때문에 복상(服喪)의 제가 없었다. 또한, 원래는 여자에게만 허용되어 시양녀가 원칙이었으나, 그 뒤 점차 남자에게도 시양자가 인정되었다.
상속권에 있어서는 조선 태종 때에 “시양자에게는 동성(同姓)인 경우 3분의 1을 주고, 이성(異姓)인 경우 4분의 1을 준다.”고 되어 있다.
또, ≪경국대전≫ 형전에는 “자녀가 없는 양부모(養父母)의 노비는 양자녀에게 7분의 1을 3세 이전이면 전부를 준다.”고 규정하여 시양자는 양부모의 본족과 공동 상속을 하며 그 상속분은 본족 6에 대하여 1의 비율이었다. 이 규정은 조선 말기까지 적용되었다.
한편, 시양자는 양부의 성을 좇았다. 구관습에서는 동성동본(同姓同本)의 남자만을 입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시양자는 법적 제도로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더러 행하여 졌다.
현행 <민법>에서는 여자의 입양과 이성양자(異姓養子)를 인정하기 때문에 시양자라는 제도를 인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