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정은 조선시대 도살업·유기제조업·육류판매업 등을 주로 하며 생활하던 천민층이다. 고려시대에는 농민층 일반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였으나 고려말과 조선초를 거치면서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천민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다. 원래 우리나라로 이주한 말갈인·거란인들을 양수척이라 했는데 이들은 유목민적 생활의 연장선상에서 유기 제조와 판매, 도살업, 육류 판매업을 생업으로 삼았다. 양수척이라는 용어가 화척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백정으로 개칭된 것이다. 사회적·관념적으로 차별 대상이었던 이들은 일제강점기에 신분해방을 위해 형평사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고려시대에 가장 광범위하게 존재한 농민층을 의미하던 고려의 백정은 고려 말과 조선 초를 거치면서 평민 · 양민(良民) · 촌민(村民) · 백성 등의 이름으로 불렸다. 대신에 백정이라는 용어는 주로 도살업 · 유기제조업 · 육류판매업 등에 종사하던 천민을 지칭하는데 사용되었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백정을 고려시대의 백정과 구분하기 위해 ‘신백정(新白丁)’이라는 말이 쓰이기도 하였다. 이들을 백정 또는 신백정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은 1423년(세종 5)의 일인데, 이 때 이전까지의 재인(才人)과 화척(禾尺)을 백정으로 개칭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백정은 그 이전의 재인과 화척을 합해 통칭한 신분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문헌에 따라서는 조선시대 백정의 전신은 화척이고 재인은 백정 계열과는 다른 계층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그 이전의 화척을 ‘화척’ 또는 ‘백정’이라 하고 재인은 ‘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도 재인과 화척을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재인과 백정이 모두 유목민족 출신으로 그 생활상에 차이가 없으며 직업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지만 조선시대의 백정은 재인과 구별되는 것이다. 즉 그 이전의 화척이 개명된 것이라 보아야 옳다.
이러한 조선시대 백정의 기원은 멀리는 삼국통일 때까지, 가까이는 신라 말 고려 초까지 소급된다. 즉, 당시의 혼란한 상황에서 말갈인 · 거란인들이 우리나라에 흘러 들어와 양수척(楊水尺)이라는 이름으로 정착하였다. 이들이 그 뒤 화척으로 변모했다가 조선시대에 백정으로 개칭된 것이다.
이들 백정은 고려 이후에도 대내외적 혼란기를 틈타 계속적으로 한반도에 유입되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백정 또는 그 전신인 화척은 대개 유목민족 출신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들은 조선 사회에 정착하면서도 유목민족의 생활 습속을 버리지 못하였다.
즉, 그들의 일부는 이동 생활을 하면서 수렵 · 목축을 하기도 하고 유랑 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유목 민족적 특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면 자주 민가를 습격해 재물을 약탈하거나 방화 · 살인 등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들은 외적과 내통하거나 외적으로 가장해 난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즉, 고려 말기에는 양수척들이 침입해 들어오는 거란병의 향도 구실을 했고 왜구로 가장해 노략질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작란(作亂)은 조선 초기에도 계속되었다.
한편 조선 사회에 정착한 이들 백정의 일부는 유목민적 생활의 연장으로서 유기 제조와 판매, 육류 판매 등의 상업에 종사해 그들이 제조한 유기(柳器)를 공납하기도 하였다. 또 그들은 수렵 · 목축 등의 생활에서 터득한 짐승 도살의 기술을 살려 우마(牛馬)의 도살업에도 진출하였다.
이 우마의 도살과 그 판매는 상업상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었으므로 백정들은 이를 생활의 적극적 방편으로 삼았고 독점성까지 띄게 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백정 이외에도 거골장(去骨匠)이라 하는 양인출신의 전문적 도살업자가 있었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로 이들 거골장이 사라지면서 도살업은 백정들에 의하여 독점되었다. 그리하여 이 도살업은 백정들의 대표적인 직업으로 발전해 갔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의 백정들은 유랑 · 수렵 · 목축 · 절도 · 도살 · 이적행위 · 유기제조 등을 주된 생활 방편으로 삼았다. 반면 농경에는 별로 종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들만의 집단을 형성해 주거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했다.
그러므로 조선왕조의 지배층들은 서울과 지방에 산재한 백정을 모두 찾아내어 각 방(坊) 및 촌(村)에 나누어 보호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장적을 만들어서 백정의 출생 · 사망 · 도망 등을 기록, 보고하도록 했으며, 도망하는 자는 도망례(逃亡例)에 의해 논죄하였다.
또한 이들을 농경 생활에 정착시키기 위해 토지를 지급하기도 하고 혼혈정책 · 행장제(行狀制), 군역에의 동원 등을 시행하였다. 즉 국가는 이들 백정을 농경에 종사시키기 위해 토지를 지급하고 호적에 편입시켰을 뿐 아니라 국역에도 편입시켰다. 그리고 능력 있는 자는 향학(鄕學)에 참여할 수 있게도 하였다.
한편 그들만의 집단적 생활을 금지하고 일반 평민과 함께 섞여 살도록 했으며, 평민과의 혼인을 장려함으로써 그들의 거친 유목민적 기질을 순화시키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가는 이들의 유랑을 막기 위해 그들이 이동할 때는 반드시 관에서 발급하는 행장을 소지하게 하였다. 또한, 그들의 민첩하고 강인한 기질과 유능한 마술(馬術) · 궁술(弓術) 등을 이용하고자 군역에 편입시키고 내란 · 외란 등의 진압에 동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을 군역에 동원하는 정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즉 유랑에 익숙했던 이들 백정들은 영농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없었다. 일반 평민들은 천한 이들과 혼인하기를 꺼렸으며, 지방 수령들이 행장제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폐단을 야기했다.
그러다가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이들의 집단적 유랑이나 사회적 작란 등은 거의 없어졌다. 그 대신 이전부터 행해 오던 직업인 유기제조 · 도살업 · 육류판매업 등에 활발히 진출하였다.
또한, 조선 중기 이후에 이들의 일부는 지방 토호들에게 점유되어 사노비(私奴婢)와 비슷한 처지로 변모하기도 하였다. 이 경우에도 그들은 주로 토호의 요구로 재살(宰殺)에 종사하였다.
이와 같은 조선시대의 백정은 신분적으로 천인이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국가에 대한 각종의 부담이 없었다. 그러므로 일반 평민 중에서도 생활이 곤란해지면 백정으로 변신하는 자의 수가 매년 증가함으로써 백정의 수는 점점 증가하여 갔다.
천민으로서의 백정은 1894년(고종 31)의 갑오경장으로 신분적으로 해방되었다. 법제적으로도 이후에는 백정이라는 신분층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왕조 500년을 통해 지속되었던 일반민의 이들에 대한 차별 의식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들과의 혼인은 물론 같은 마을에서 생활하는 것조차 꺼렸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녀의 교육 문제에서 심한 차별을 받았고, 각종 연설회 · 유희회에의 참가를 거부당했으며, 촌락의 공동 행사와 의복착용 · 음주 등에서도 차별 취급을 받았다.
결국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백정 신분은 엄연히 존재한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시 전국에 산재해 있던 백정의 호수와 인구는 7,538호에 3만 3712명이었다고 한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았다고 추측된다. 백정층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 관념적 차별은 마침내 형평운동(衡平運動) 또는 형평사운동(衡平社運動)이라 불리는 백정들의 해방운동을 가져왔다.
백정층에 의한 형평운동은 1923년 4월 25일에 경상남도 진주에서 백정 자산가였던 이학찬(李學贊)이 자제에 대한 교육차별사건을 계기로 양반 출신인 강상호(姜相鎬) · 신현수(申鉉壽) · 천석구(千錫九) 및 백정 출신인 장지필(張志弼)의 도움을 얻어 형평사(衡平社)라는 사회 단체를 조직하면서 시작하였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 형평사의 창립에 백정이 아닌 양반층이 가담했다는 사실이다. 형평사의 설립 취지는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 칭호인 백정이라는 용어를 폐지하며, 교육을 장려해 백정층도 참된 인간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었다.
이 단체는 사칙(社則) 19조항과 세칙 6항을 마련하고 전국적 조직을 갖도록 하였다. 본부는 진주에 두었으며 전국 각처에 지사 및 분사를 설치하였다. 이렇게 하여 형평사는 설립 1년 사이에 12개의 지사와 67개의 분사를 갖추었다. 그리고 형평청년회 · 형평학우동맹 · 형평여성동맹 등의 별도 기관도 각지에 설치하였다.
이러한 형평사의 활동은 당시의 언론과 각 사회 단체로부터 적극적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형평운동을 방해하는 반형평운동도 일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전국 각처의 형평사 지사 및 분사가 반형평운동 단체와 대립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형평사 창립에 관여했던 간부들이 한 때 분열되는 어려움도 겪었으나 여러 사회 단체의 도움으로 이를 극복하고 본부를 서울로 옮겼다.
1925년 8월의 예천사건(醴泉事件)을 계기로 형평사운동은 이전까지 지향했던 백정들의 신분향상 운동이라는 성격에서 벗어나, 조선청년총동맹 및 조선노농총동맹 등 각종 청년 · 사상 · 노동 단체와 제휴하면서 일반적인 사회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가운데 다시 형평사는 사회운동을 하려는 혁신파와 본래의 형평운동을 지속하자는 온건파와의 대립을 겪게 되었다. 이리하여 1930년대에 들어와 형평운동은 그 위세가 약화되고 일부는 사회주의운동이나 기타의 사회운동에 흡수되어 갔다.
이러한 형평운동이 지니는 특징은, 첫째로 농민 · 노동 운동과는 달리 주로 권력적 · 신분적 투쟁이었다는 점, 둘째로 자본주의 제도나 자본가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운동, 지주나 전근대적 토지관계 등을 운동 대상으로 하는 농민운동과는 달리 운동 대상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뚜렷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결국 형평운동은 그 원래의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의식이 높아지면서 백정층이 자신의 사회적 활동을 정당하게 평가받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는 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