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를 관리하는 조직을 포함하여 수리계(水利契)라고도 한다. 천수답(天水畓)과 같이 빗물에 의존하여 벼를 재배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예로부터 효과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보를 비롯한 저수지·관정 등의 인공적인 수리시설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수리시설의 구축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향촌사회의 필요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구축하여 스스로 농업용수를 조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시대의 영·정조 이전에는 대부분의 수리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마을주민 스스로의 수리시설 구축이 활발해졌다.
그러나 향촌사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축한 보는 그 보의 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몽리자들이 계를 조직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이 보계이다.
보계의 역사는 분명히 밝힐 수 없다. 영천 청제비(菁堤碑)에서 보라는 용어가 발견되어 고대 왕권의 정립기인 5, 6세기에 이미 보가 발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보계가 이때부터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보는 막는 일부터 수로를 만드는 일, 그것을 보수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힘만으로는 곤란하기 때문에 생활공동체의 힘을 모아 기술을 짜내고 협동해야 한다. 그래서 보는 여러 마을의 주민들이 합심하여 수축하며, 보계도 여러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보계에는 임원과 규칙이 있으며, 정기적·비정기적인 집회를 가진다. 지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임원으로는 계장 혹은 보도감(洑都監), 보감고 혹은 물감고·유사 등이 있다.
계장 혹은 보도감은 보계를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대표자이며, 보감고 혹은 물감고는 대표자의 지시를 받아 집회나 보역사(洑役事)에 몽리자를 소집하고 보수로를 관리한다.
유사는 보계의 회계나 서기를 맡아본다. 임원의 임기는 보통 1년인데 연임이 가능하며, 매년의 초보(初洑:보수로에 물을 처음 끌어들이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행하는 집회) 때에 선출한다.
임원들에게는 일정한 보수가 주어지는데 매년 수확기에 몽리자(저수지나 보 따위의 수리시설의 혜택을 입은 자)들이 몽리면적에 따라 일정한 곡식을 내고, 그것을 배당하는 것이다.
보계의 규칙은 임원의 선출규정, 임원의 보수, 몽리면적에 따른 몽리자들의 부담내역, 보역사에 참여할 의무규정, 봇물의 인수(引水)에 관한 제반 규칙과 벌칙 등을 담고 있다. 보계의 성원들은 이러한 규칙을 엄격히 따른다. 특히 보역사 참여규정과 인수규칙의 위반에 따른 벌칙은 엄격히 적용되며, 철저하게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계는 벼재배를 원할하게 하기 위한 기술적 자원의 관리조직이기 때문에 향촌사회의 산업경제적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보계는 자생적 조직체로서 향촌사회주민들을 수리공동체 단위로 통합시켜 주는 구실도 한다. →보(洑), 수리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