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날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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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 1월 14일에 부인이 남의 집을 방문하면 그 해의 조[粟]농사가 풍년이 든다고 믿는 세시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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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음력 1월 14일에 부인이 남의 집을 방문하면 그 해의 조[粟]농사가 풍년이 든다고 믿는 세시풍속.
내용

이 세시풍속은 평안남도 용강지방에서 관행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용강지방에서는 음력 정월 열나흗날에 남자는 일체 외출이 금지되며, 특히 타인과 만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반면에 여자는 외출하여 타인의 집을 방문하고, 타인과의 만남을 권장한다.

이러한 관습은 이날 남자가 남의 집을 방문하면 그 집의 그 해 조농사가 흉년이 들고, 여자가 남의 집을 방문하면 그 집의 그 해 조농사가 풍년이 든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이날 자신의 집에 여자가 방문하면 음식을 대접하여 환영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부인날의 세시풍속은 여자를 생산 및 풍요의 상징으로 사고하는 모방주술적 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비단 부인날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속 중에는 생산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관련된다고 믿어지는 사람 또는 사물들의 변화하는 모습이 직접적으로 농작물의 생장과 수확에 반영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모방주술이 대단히 많다.

참고문헌

『한국농경세시(韓國農耕歲時)의 연구(硏究)』(김택규, 영남대학교출판부, 1985)
『한국민속고(韓國民俗考)』(송석하, 일신사, 1960)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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