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4년(영조 40)에 장례원(掌隷院)을 없애고 형조와 한성부에서 관장하던 속전에 관한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이는 형조와 한성부의 관원이 원래 아무런 보수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의로 금패(禁牌)를 발하여 난전(亂廛)을 단속하면서 지나치게 속전을 징수하여 커다란 폐단을 일으키자, 이에 보민사를 두어 속전의 징수를 맡게 하고 그 수입으로 형조와 한성부의 관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었다. 관리로는 제조(提調) 2인(형조·한성부의 首堂이 겸임)과 낭청(郎廳) 2인(형조·한성부의 낭 각 1인이 겸임)이 두어졌다.